10년 이상·1천만원 이하 장기소액연체자 추심 중단·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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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1천만원 이하 장기소액연체자 추심 중단·탕감
  • 박수진 기자
  • 승인 2018.01.2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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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자 46만여명을 대상…내달 1일부터 온크레딧서 대상자 조회
1000만원 이하 빚을 10년 이상 갚지 못한 연체자 46만여명을 대상으로 빚 독촉을 중단하거나 채무를 탕감해주기로 했다. 대상자 조회는 내달 1일부터 온크레딧 접속 후 ‘채권소각·채무내역’ 선택하면 된다. 서민금융진흥원,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 이용자도 베너광고 선택 시 온크레딧으로 연결·이용 가능하다. 사진=금융위원회

[매일일보 박수진 기자] 정부가 1000만원 이하 빚을 10년 이상 갚지 못한 연체자 46만여명을 대상으로 빚 독촉을 중단하거나 채무를 탕감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말 발표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에 따라 총 46만2000명에게 재기 지원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정부는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25만2000명(1조2000억원)은 추심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들의 재산 상황에 변동이 없다면 3년 이내에 해당 채권을 소각처리한다. 이는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자 40만3000명 중 현재도 연체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심사를 해서 추려낸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31일 기준으로 연체가 10년 이상이면서 원금이 1000만원 이하인 장기소액연체자를 지원 대상으로 정했다. 이 중 중위소득 60%(1인 가구 월 99만원) 이하이고 보유재산 및 해외 출입국 기록이 없는 경우에만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다만 추심 중단 대상에서 제외된 자 가운데 1000㎡이하의 농지(공시지가 1000만원 이하) 및 1t 미만의 영업용 트럭 등 생계형 재산 보유자나 출입국 기록을 소명하는 사람은 포함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행복기금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 23만6000명 중 보유재산이 없는 21만명(2조원)은 즉시 채무면제 조치를 취했다.

국민행복기금이 채권을 보유한 사람 중 현재 상환 중인 사람이나 개인회생·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사람, 민간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 연체 채무자는 내달 말부터 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대상자 조회는 내달 1일부터 온크레딧 접속 후 ‘채권소각·채무내역’ 선택하면 된다. 서민금융진흥원,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 이용자도 베너광고 선택 시 온크레딧으로 연결·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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