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내달 7일 ‘전안법 하위법령 개정안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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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내달 7일 ‘전안법 하위법령 개정안 설명회’ 개최
  • 나기호 기자
  • 승인 2018.01.2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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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관계부처에 업계 애로사항 등을 자유롭게 발의해 합리적인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을 위한 설명회가 열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내달 7일 여의도 본회에서 소관부처인 국가기술표준원과 함께 ‘전안법 하위법령 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전안법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위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하나의 법으로 통합 제정된 법이다.

하지만 지난해 생활용품 고유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을 주는 법이라는 오명과 함께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 바 있다. 특히 법 통합전 현장의견 수렴의 부족과 정보의 홍수 속에 명확한 자료가 없어 혼란을 키우기도 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생활용품 중소기업·조합 관계자 대상으로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과 ‘KC마크 없이 구매대행 가능한 품목’, ‘병행수입제품에 대한 인증 등 면제’ 등 개정 전안법 주요내용의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해 국표원의 설명과 더불어,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최윤규 중기중앙회 본부장은 “제품안전관련 사항에서는 적절한 안전수준의 설정과 안전의식의 실천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국민안전 보장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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