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최저임금 인상에 영업시간 단축… “생활비라도 건지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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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최저임금 인상에 영업시간 단축… “생활비라도 건지려면..”
  • 나기호 기자
  • 승인 2018.01.2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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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 평균 시급 차이 1000원, “심야시간, ‘인건비·전기세’ 오히려 적자”
일자리 안정자금, 추가 보완책 기대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한 PC방 사업주가 인건비와 운영비 감축을 위해 영업시간을 줄이는 ‘생계형 방책’을 결정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알바(아르바이트)는 기존 2명에서 1명이 줄었고, 영업시간은 7시간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PC방은 24시간 영업을 하는 대표적인 인기업종 중 하나다. 기자는 지난 26일 저녁 11시, 친구들과 함께 경기도 광주시 소재의 한 PC방을 찾았다. 자리에 착석하자 PC방 주인 한진성 씨(41세, 가명)는 “죄송하지만, 새벽 2시까지만 영업을 하니 참고해 달라”고 말했다.

한 씨에게 기자 신분을 밝히고 영업시간 단축 이유를 묻자 “인건비와 전기세 등 운영비를 아끼려고 2명의 알바 중 주간 알바 1명만 남기고 가장 손님이 적은 새벽 2시부터 아침 8시까지 문을 닫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여기 동네는 심야시간에 사람도 별로 없어서 평균 6명 남짓 손님이 있다”며 “이마저도 정액제 손님이라 추가 이용료도 없을뿐더러 전기세와 인건비를 아껴야 그나마 생활비라도 벌어간다”고 말했다.

한 씨가 기존 2명의 알바에게 지급하는 시급도 달랐다. 주간 알바는 가장 손님이 많은 시간대로 최저임금 7530원 보다 470원 많은 8000원을 지급한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 때문인지 가장 바쁜 시간대에 혼자 일하려는 알바를 구하기가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기존 야간 알바는 저녁 11시부터 오전 7시까지 근무하면서 시간 당 7000원을 지급했다. 최저임금 보다 530원이 적었고, 주간 알바에 비해 무려 1000원의 차이가 났다.

시급 차이에 대한 이유를 묻자, 한 씨는 “야간은 손님도 없어 거의 지키는 수준에 불과하다. 애당초 알바채용 관련 문의전화가 오면, 일이 편해서 최저임금 보다 조금 적은 편이라고 솔직히 말해준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안정자금과 최근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의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대한 생각을 물어봤다.

한 씨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뉴스를 통해 알게 됐다. 하지만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추가적인 부담이 있고, 알바생들도 임금이 일부 빠져나간다는 생각에 꺼려한다”면서도 “정부가 보완에 이은 대책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니 기대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명단 공개요?(웃음) 마음대로 올려놓고.. 그럼 다 죽으라는 거다”라며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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