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필로폰 투약·밀수' 남경필 장남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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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필로폰 투약·밀수' 남경필 장남에 징역 5년 구형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8.01.2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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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밀반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마약을 밀반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남씨의 결심공판에서 “밀수 범행까지 포함돼 사안이 중하다”며 106만3000원 추징과 함께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남씨와 함께 기소된 이모 씨에게는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남씨의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피고인은 이제 27세에 불과한 미성숙한 젊은 청년”이라며 “유명 정치인의 아들이라는 점을 의식하지 마시고 사회 인생을 갓 출발하는 피고인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남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 죄로 인해 누군가가 사람들에게 고개 숙여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게 견기디 어려웠다”며 “삶의 궤도를 수정하고 가족들에게 돌아갈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남씨는 지난해 7~9월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지난해 9월에는 중국에서 현지인에게 필로폰 4g을 구매하고 이를 숨겨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도 받는다.

남씨는 재판 도중 과거 태국과 서울 이태원 등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술에 타 마신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그는 즉석만남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필로폰을 함께 투악할 여성을 찾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선고는 다음 달 9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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