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공제제도, 누진세 무력화”
상태바
이정희 “공제제도, 누진세 무력화”
  • 변주리 기자
  • 승인 2011.02.21 16: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소득일수록 더 많이 돌려받는…허무한 연말정산, 확 뜯어고치자

[매일일보] 정부가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각종 공제제도의 혜택이 고소득층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조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조세부담 원칙’의 의미를 퇴색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각종 공제제도를 재정사업으로 전환하자는 주장도 제기돼, 최근 ‘무상복지’ 재원마련에 대한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21일 발행한 ‘각 공제제도의 계층별 세금감면액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근로소득자 중 상위계층 0.8%(근로소득금액 1억 초과)는 770만원을 감면받은 반면 하위계층 54%(근로소득금액 2천만원 이하)는 17만원 감면받아 무려 45배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근로소득자의 실효세율은 일반적으로 약 11%라고 알려졌으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의 감면 규모가 커 실제 총 급여 대비 납부세금은 3.4%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각종 공제제도가 고소득층에게 세율을 낮춰주는 혜택을 준 것이라는 비판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소득자는 2009년 총 13.5조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았으며, 하위계층 70%(근로소득금액 2천만원 이하)는 30만원, 상위계층 30%(근로소득 4천만원 초과)는 250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았다.

또 대부분 자영업자인 종합소득자는 2009년 총 4조원의 감면 혜택을 받았으며, 이 중 근로소득금액 1천만원 이하 계층(하위 52%)은 1인당 21만원을 감면받은 반면, 10억원을 초과한 계층(0.09%)은 1인당 1억3천만원을 감면받아 ‘조세의 역진성(소득액에 따라서 세부담액이 줄어드는 것)’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민노당 이정희 대표는 “그동안 각 공제제도들은 각 공제제도의 혜택을 보는 이해집단과 정치논리를 통해 각종 공제제도들이 개정 또는 추가되어 지나치게 복잡해지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조세감면제도는 어차피 세금납부액이 미미한 저소득층에게는 혜택이 거의 없다”며 “조세감면이 의도했던 목적을 다른 재정사업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면 역진적인 조세감면을 정비하고 재정사업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자녀추가공제’의 경우, 저소득층은 1인당 1800원이 돌아가는 반면 고소득층엔 2만6000원이 지급돼 두 계층의 공제액 차이가 14배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렇듯 고소득층에 집중되는 ‘다자녀추가공제’와 함께 ‘자녀양육비 추가공제’를 정비하면 아동수당(예산 소요액 2.5조원)의 약 30%에 이르는 76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두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공제액 차이(24배)가 가장 많이 나는 ‘교육비 특별공제’의 경우, 이 공제제도로 감면되는 세금 1.4조원은 반값등록금(3.9조원)과 친환경무상급식(1.8조원)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금액의 25%에 달하는 금액이다.

저소득층 1인당 불과 7500원이 돌아가는 ‘의료비 특별공제’ 역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구현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의료비특별공제제도(8200억원)와 보험료 특별공제(2.1조원) 중 일부를 정비하면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의 정부지원금 재원(3조원)의 약 절반 이상을 마련할 수 있다.

이 대표는 “이러한 재정사업을 통해 소득공제가 추구하는 동일한 입법적 목적을 실현할 수 있다면, 공제제도가 가진 역진성 문제를 해결 할 뿐만 아니라 목표하는 집단에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으며 재정사업 혜택을 즉각적으로 체감할 수 있어 더욱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무상복지의 재원마련을 두고 정치권에서 치열한 설전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각종 공제제도를 재정사업으로 전환하자’는 이 대표의 주장이 한 방안이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