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허위사실 유포 무죄' 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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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허위사실 유포 무죄' 의원직 유지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8.01.2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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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이 15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5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유지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춘천시 선거구민 9만여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 이행 평가 71.4%로 강원도 3위를 차지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치러진 1심은 김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김 의원이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을 허위로 볼 수 없다며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의 손을 들어준 것.

검사 출신의 김 의원은 극우적 발언으로 여러 차례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정에서도 여론에 맞서는 발언과 행동으로 주목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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