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 8억 내도 9억 ‘남는 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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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건축, 8억 내도 9억 ‘남는 장사’?
  • 이정윤 기자
  • 승인 2018.01.2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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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미실현이익 과세 부당…실거주자 입장 고려해야”
국토부 “초과이익상승분 17억5천만원 시 8억4천 내는 것”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정윤 기자] 국토교통부가 강남4구 재건축부담금이 가구당 최고 8억4000만원까지 나올 것으로 예측 발표하자, 부당한 과세라는 조합원들의 반발이 빗발치고 있다.

하지만 8억원 가량의 부담금을 내더라도 약 9억원의 이득을 취하게 되며, 불로소득인 만큼 합당한 과세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국토부는 최근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 총 20곳의 시뮬레이션 결과, 강남4구 15개 단지의 부담금은 가구당 최소 1억6000만원에서 최대 8억4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종료시점 주택가액에서 재건축 개시시점 주택가액·건설비·정상적 주택가격 상승분 등을 뺀 집값 상승분에서 최대 50%까지 환수하는 제도다.

국토부의 발표가 있자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의 조합원들은 집 한 채 값에 달하는 부담금은 ‘부당한 과세’라며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서초구 반포동 인근 S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현재 매수 문의가 뚝 끊긴 상황이다”라며 “조합원들 간에는 정부가 내 집을 갖고 지나치게 협박하는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조합들은 실거주자 입장에서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또 조합원마다 주택 구입시기가 달라 시세차익이 제각각인데 동일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위헌소송을 준비 중이다.

하지만 초과이익 부담금은 위헌이 아니라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은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불로소득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8억4000만원의 부담금이 나올 경우 재건축에 따른 초과이익이 17억5000만원에 달한다. 이에 따르면 부담금을 내더라도 가구당 9억1000만원의 이득을 취하게 되는 셈이다.

채미옥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장은 cpbc 가톨릭평화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재건축 초과이익은 엄밀히 말해서 개인이 노력해서 상승한 가격이 아니라 소위 불로소득 또는 개발이익”이라며 “개발이익의 일부는 당연히 공공으로 환원돼야 하는 것이고, 그 수단이 지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4년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나 부담금은 헌법 정신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한편 올해 1월 1일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른 부담금 예정액 통지는 오는 5월부터 이뤄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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