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국제결혼 세상? '외국인 배우자' 15년 사이 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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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국제결혼 세상? '외국인 배우자' 15년 사이 10배
  • 매일일보
  • 승인 2007.04.1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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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적령기 한국 신부 부족...동남아시아 국가 출신 대부분

【매일일보제휴사=뉴시스】최근 결혼하는 8명 가운데 1명이 외국인 배우자와 맺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 100쌍 중 1쌍에 불과하던 국제결혼 비율이 15년 사이에 10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15일 대법원 등기호적국에 따르면 지난해 국제결혼 건수는 전체 33만7528건 중 11.6%인 3만9071건을 기록했다.

이는 2003년 2만8468건(8.9%), 2004년 3만6934건(11.7%)에 비해 점차 증가했으나, 2005년 4만3815건(13.7%)보다 다소 줄어든 것이다.

특히 한국 남성이 외국 여성과 결혼하는 비율은 국제결혼 중 76%를 차지해 절반을 훌쩍 넘었다.

이 같은 현상은 혼인 적령기의 한국 신부가 부족하거나 이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배우자의 출신 국가별 분포는 외국인 남성은 전 세계 200여개국 중 96개국에서 다양했지만, 외국인 여성은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이 대부분이었다.

지난해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은 2만9660명으로 이 가운데 중국이 1만4450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9812명), 필리핀(1131명), 몽골(559명), 캄보디아(380명) 등이 다음을 이었다.

반면, 한국 여성을 아내로 맞이한 외국 남성은 일본(3732명), 중국(2590명) 외에도 미국(1432명), 캐나다(317명), 영국(137명), 독일(126명), 프랑스(95) 등 유럽 출신도 다수를 차지했다.

외국인 배우자를 맞이한 지역별 분포는 서울시와 5대 특별시 등 대도시 지역은 중국인 출신이, 농촌지역이 많은 강원.경상.전라도 지방은 베트남 출신이 가장 많았다.

국제결혼 비율은 대도시 지역보다 농촌지역이 높아 국내 배우자를 찾기 힘들어진 농촌 총각들의 최근 추세를 그대로 반영했다.

실제 전남의 경우 전체 결혼건수 중 22.68%를 기록해 4쌍 중 1쌍이 국제결혼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남녀 모두 2005년까지 중국인과 국제결혼이 증가하다 지난해 들어 전년대비 8444건이 감소했다.

이는 최근 재중동포 등을 대상으로 취업관리제 및 특례고용허가제, 방문취업제 실시함에 따라 중국국적 동포가 결혼을 입국 수단으로 택할 필요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중국인을 제외한 외국인과의 국제결혼은 지난해에도 증가했으며 베트남 여성과 혼인은 2003년 이후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 지난해 9812건까지 기록했다.

베트남 출신 증가는 '한류'의 영향을 받은 베트남 여성이 한국남성을 결혼 대상으로 선호하고, 반대로 한국 남성도 같은 유교문화권에 속한다는 공감대를 형성, 베트남 여성을 찾는 것으로 풀이됐다.

다만, 베트남은 현지 매매혼 비난여론을 의식한 자국 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국제결혼심사를 강화함에 따라 앞으로는 캄보디아와 몽골인 등과의 혼인이 늘어날 것으로 대법원은 내다봤다.

한편, 국제결혼의 증가와 함께 이들의 이혼율도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이혼율은 2003년 2784건으로 전체 1.6%에 불과 했으나 2004년 3315건, 2005년 4208건에서 지난해 6187건(4.9%)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양상이다.

특히 지난해 국제결혼은 전년도 4만3815건에 비해 3만9071건으로 4744건 줄어든 반면, 국제이혼은 1979건으로 변함없이 늘어났다.

이혼은 일본을 제외하고 외국 남편보다 외국 아내와의 경우가 훨씬 많았으며, 출신 국가별로는 중국(2514건)과 베트남(589건), 필리핀(168건), 우즈베키스탄공화국(104건) 등 동남아시아 국가가 압도적이었다.

국제 이혼의 증가는 외국 여성이 한국 남성의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에 꼴인한다고 해도 언어소통 문제, 문화적 차이, 가정 폭력 등을 극복하지 못해 좌절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지적.

또 한국 총각들이 신부감을 찾는 과정에서 브로커 등이 개입된 중개업소를 통해 상대적으로 빈곤한 국가의 여성을 돈으로 사는 이른바 '매매혼'을 선호하고 있다는 점도 이유로 꼽히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을 제정한 뒤 베트남이나 필리핀 등 국제결혼이 빈번한 국가별 사무처리 지침을 별도로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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