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주담대 새 DTI 적용…다주택자 추가대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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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주담대 새 DTI 적용…다주택자 추가대출 ‘불가능’
  • 박수진 기자
  • 승인 2018.01.2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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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대출 원금까지 부채 포함해 대출한도 줄어
오는 31일부터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을 막는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시행된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수진 기자] 오는 31일부터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을 막는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시행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제1차 금융위원회를 열고 신(新) DTI 시행과 관련한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완료했다. 새 DTI는 대출자가 보유한 부채를 지금보다 포괄적으로 반영한다.

신 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을 부채에 추가해 기존과 신규 주담대의 원리금을 모두 부채로 여겨 주담대를 한 건 받으면 DTI가 평균 30%가 넘기 때문에 주담대 보유자가 추가대출을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또 두 번째 주담대의 만기도 15년까지만 적용된다. 대출 기한을 길게 늘려 DTI를 낮추려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DTI를 산정할 때 반영하는 소득 기준도 지금은 소득산정 시 최근 1년 기록을 봤지만 앞으로는 최근 2년간 소득기록을 확인하고 10년 이상 장기대출은 주기적으로 소득정보를 갱신해야 한다. 대신 장래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은 소득산정 시 최대 10%까지 증액해 주기로 했다.

또 일시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2건이 되는 차주를 위해 기존 주담대를 즉시 처분하면 부채산정 시 기존 주담대는 지금처럼 이자상환액만 반영하고 2년 내 처분 조건일 경우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의 만기 제한(15년)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올 하반기에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도 도입된다. DSR은 채무자가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의 이자와 원금이 소득과 비교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한 수치다.

연봉이 1억원인 사람이 1년 동안 갚아야 할 빚의 원금과 이자가 8000만원이면 DSR은 80%가 된다.

다만 이를 계산할 때 전세대출은 이자상환액만 반영되며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은 만기가 1년이지만 통상 연장하는 것을 고려해 10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산정해 계산된다.

이렇게 계산되는 DSR은 정부가 특정 기준을 강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이달 말 새 DTI가 도입되고 올해 하반기 DSR까지 도입되면 전반적으로 대출받기가 까다로워져 가계부채의 급증세가 둔화하고 빚내서 집 사려는 사람도 줄어들 것으로 금융당국은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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