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현지조사 차량2부제 확대, 석탄발전 가동제한...그래도 부족한 미세먼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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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현지조사 차량2부제 확대, 석탄발전 가동제한...그래도 부족한 미세먼지대책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8.01.23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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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국민들의 생활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내에서는 일정 기간 노후한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제한하며 노후한 경유 차량 운행 제한을 서울에서 수도권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 등 지자체장은 차량 2부제의 국민 참여 유도를 위해 정부가 법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연달아 일어난 포항 지진과 영흥도 낚싯배 사고, 제천 복합건물 화재로 국민들의 불안이 높아진 가운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재난 대응 제도와 인프라를 개선하고 안전경시 관행을 뿌리 뽑는 행정조치들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세먼지 대책 여전히 미흡한 수준

환경부는 23일 업무보고를 통해 미세먼지 감소 대책과 관련해 중국과의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한·중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 대상 지역을 6개 성에서 12개 성으로 확대하고 관련 업종도 3개에서 5개로 늘린다. 지난해 맺은 MOU에 근거해 올해 안에 중국 베이징에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세먼지 등 환경과 관련한 정책을 상호 지속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다. 대기질 자료 공유 대상 도시도 현재 35곳에서 74곳으로 확대한다.

국내에서는 올해 안에 국내 미세먼지 측정망을 355개로 확대하고 상반기 내 초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을 수도권 시·도와 협의해 현행 일평균 50㎍/㎥에서 선진국 수준인 35㎍/㎥로 강화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제도를 도입하고, 노후 경유차의 운행제한 지역을 현재 서울에서 인천과 경기 17개시로 확대한다.

다만 차량 2부제 시행 권한을 정부에 둘지 지자체에 넘길지를 두고 정부는 여전히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대중교통요금 무료 정책을 지자체 통틀어 처음 시행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해 “차량 2부제나 친환경 등급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 등 정부 협조가 필요하다. 환경부와 실무적으로 논의해 나가고 있지만, 총리실에서 나서서 정부 주도로 대책을 마련해주면 서울시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남경필 경기지사도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미세먼지 문제가 국가적 재난 수준에 이르렀다. 박 시장과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3자 협의를 제안했지만, 논의가 제자리걸음이다. 어느 지자체도 이 문제를 혼자 해결할 수 없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국회에 계류 중인 미세먼지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역 특성에 따라 2부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밝혔다.

미세먼지 특별법은 비상조치가 발령되는 당일 환경부 장관이 경찰청장과 협의를 거쳐 차량 강제 2부제를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 정부에 시행 권한이 있다. 만약 환경부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지자체장 특별명령으로도 차량 강제 2부제를 시행할 수 있다.

▮건축물 필로티·가연외장재 등 전수조사...타워크레인 2진 아웃제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토교통부는 지진과 화재에 대비해 건축물의 필로티 구조·가연성 외장재·스프링클러 설치 여부를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고위험 건축물부터 단계적으로 보강하도록 유도하고 관련 안전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교통사고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차로 폭을 축소하고 지그재그형 도로와 단차형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등 보행자 중심의 속도 관리체계로 전환할 예정이다. 또 버스 화물차의 졸음 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등 첨단 안전장치 장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도시 내 운전 제한속도를 50km/h,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별구역은 30km/h로 지정한 ‘안전속도 5030’ 적용을 확대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 자격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음주․난폭․보복운전 등 대형사고 유발요인에 대한 관리․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사고가 잦았던 타워크레인의 허위연식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불량 기계를 퇴출하고 중대재해가 2번 발생하면 제재를 가하는 2진 아웃제를 도입한다.

소방청은 현장 부족인력 18500명을 단계적으로 충원하고 불법 주·정차량 강제 이동 조치 등 현장의 구조와 진압활동을 방해하는 요인들에 대해서는 강제 처분권을 행사한다. 또 비상구 폐쇄 등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발생시에는 초기 현장 상황에서의 인명구조가 중요한 만큼 상황 공유·전파체계를 개선한다. 예를 들어 신고내용이 경찰·소방·해경 화면에 동시 표출되도록 하고 VTS(해상교통관제시스템)로 접수된 신고도 통합해 기존에 7분 걸렸던 전달시간을 10초로 단축한다.

고용노동부는 건설업과 조선업 등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고위험 분야를 집중 관리해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이를 위해 100대 건설 시공사를 대상으로 매년 사망사고 20% 감축을 위한 목표관리제를 실시하고, 안전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현장은 기술지도와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발주자에게는 건설기획과 설계단계부터 노동자 안전에 대한 책임 규정을 신설하고 원청에는 안전관리 책임장소를 확대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위험 상황 발생 시 노동자의 긴급 대피권을 명확히 하는 등 법·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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