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에 장애인 위한 경사로 설치 의무화된다
상태바
공연장에 장애인 위한 경사로 설치 의무화된다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8.01.23 10: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화시설이나 관광휴게소 등에 임산부 휴게시설도 의무화
장애인을 위한 리프트설비. 사진=보건복지부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앞으로는 장애인이 공연장 등 무대에 더 쉽게 오를 수 있게 된다. 문화공연시설이나 정부 기관은 임산부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23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이런 내용을 담아 제출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공포 3개월 후인 4월 말부터 시행령이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나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공연장, 집회장, 강당 등에 설치된 무대에 높이가 있는 경우 2년 안에 경사로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그간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경사형 휠체어리프트는 새로 짓는 건물에는 설치하지 않도록 제한했다. 실제로 2002∼2013년 15건의 경사형 리프트 안전사고가 발생해 리프트에 타고 있던 장애인이 중상을 입거나 숨진 일이 있었다.

또 그간 본인 명의로 1년 이상 대여·임차한 차량에만 장애인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본인뿐 아니라 자신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재 자매 등 가족 명의로 1년 이상 계약하는 대여·임차 차량에 장애인 주차표지를 발급받아 부착할 수 있게 된다. 차량을 수리·정비할 경우나 여행 등의 이유로 임시로 빌린 차량에도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임시 장애인 주차표지를 발급받아 부착할 수 있다. 이는 외국인 장애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장애인이 편의를 고려한 구조, 바닥 재질과 마감과 부착물 등을 설치하는 장애인 숙박시설도 확대한다. 일반 숙박시설은 현재 0.5%에서 1%로 확대하고 관광호텔이나 호스텔, 휴양콘도니엄 등 부대시설을 갖추고 객실수가 100실 이상되는 관광시설은 장애인 숙박 시설을 전체 객실수의 3%까지 마련해야 한다.

또 앞으로는 공연장이나 관람장과 같은 문화시설과 동·식물원, 관광휴게소, 국가·지자체 청사에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도 의무화된다. 기존 규정에는 설치를 권장하는 것에 그쳤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