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고발점수표 신설 등 공정위 고발지침 명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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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고발점수표 신설 등 공정위 고발지침 명확해진다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8.01.2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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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그간 불공정 위법행위에 가담해도 고발 가능성이 낮았던 기업의 실무자들도 앞으로는 검찰에 기소될 확률이 커진다. 이들이 검찰에 기소되면 이전보다 임원급의 위법행위에 대해 적극 진술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내달 1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공정위는 개정안에 개인에 대한 고발점수 세부평가기준표를 새로 마련했다. 기존에는 따로 세부평가기준 없이 개인의 직위를 고려요소로 두고 정성적으로 평가해 실무자 고발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었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개인의 직위는 고려요소에서 아예 없앴다.

세부평가기준은 △의사결정 주도여부(비중 0.3) △위법성 인식정도(0.3) △실행의 적극성 및 가담정도(0.3) △위반행위 가담기간(0.1) 항목으로 나누고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강도를 부여했다. 이 기준에서 2.2점 이상은 원칙적으로 고발 대상이 되도록 규정했다.

특히 비중이 0.3인 항목에서 하나라도 ‘상’을 받으면 나머지 항목에서 ‘중’ 이하를 받아도 직위와 관련 없이 원칙적으로 고발 대상이 되도록 평가 기준을 더 촘촘하게 설계했다.

법인에 대한 고발점수는 그간 법률별 과징금 고시 세부평가기준표과 고발지침상 세부평가기준표를 과징금과 고발 상황에 따라 적용해 이원화했던 것을, 과징금 고시상 세부평가 기준표로 일원화했다. 이와 함께 ‘중대한 위반행위’(1.4점)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2.2점)의 평균 점수인 1.8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고발할 수 있는 기준 점수가 되도록 했다.

또 현행 고발지침 제2조 제6항의 예시 중 일부가 중복되거나 고려사항이 포괄적으로 규정된 것은 삭제하거나 명확히 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들어오는 의견을 수렴하고 전원회의 의결을 거치면 설 연휴 이후에 지침을 최종 확정·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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