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시험 기준 강화된다... 정부, 국민 안전 3대 분야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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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시험 기준 강화된다... 정부, 국민 안전 3대 분야 대책 마련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8.01.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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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일 오전 서울 강남운전면허시험장을 찾은 시민들이 서류 접수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정부가 운전면허 합격 기준을 상향하고 고령 운전자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돼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살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도 대거 양성하고 산업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막기 위해 공사 발주자의 안전 점검 의무도 강화한다.

정부는 22일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추진계획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 안전 계획 방안을 밝혔다.

우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하루 10명 이상 교통사고로 사망한다. (사고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교통사고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차량 소통 중심에서 사람 우선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후조치보다 예방적 안전관리를 주로 하고 조치의 시행 주체는 중앙정부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업체계를 구축하도록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보행자 및 노인·아동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제도 및 인프라, 문화 구축과 확산 △운전면허 합격기준 상향 및 교통안전 문항 확대 △ 고령자 안전 운전 강화 △사업용 차량 등에 첨단안전장치 장착 단계적 확대 등을 구체적인 방안으로 마련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후 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우리나라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5.6명으로 하루 평균 36명, 연간 1만 3092명의 아까운 생명이 자살로 쓰러지고 있고 자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6조 5000억으로 추계된다”며 13년간 자살률 OECD 1위에서 벗어나기 위해 △최근 5년간 자살한 7만명 전수조사 △ 자살고위험군 발굴 위한 게이트키퍼 100만명 이상 양성 △정신건강 사례관리시스템 구축, 마음건강 버스 운영 등을 통한 자살 위험 제거 △응급실 기반 자살지도자 사후관리 사업 확대를 통한 사후관리 강화 등을 방안으로 발표했다.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발주자와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건설기계 장비 등의 고위험분야 집중 관리 △안전관리 부실을 초래하는 구조적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일이 없도록 유해·위험성이 높은 작업은 도급을 금지하고 발주업체와 원청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현장에서 안전이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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