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서 가상화폐·인터넷은행 대안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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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업무보고서 가상화폐·인터넷은행 대안낼까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8.01.2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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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과 투기 ‘분리대응’...은산분리 완화 특별법 ‘제정’
지난18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 대응방안 관련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송정훈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오는 24일 새해 업무보고에서 어떤 가상화폐 규제안과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등 경제부처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한 정부업무보고를 실시한다. 업무보고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최 위원장을 비롯해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이날 업무보고는 불필요한 규제를 풀고 유망 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만큼 투기열풍이 불고 있는 가상화폐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날 주제가 4차 산업혁명은 가상화폐 관련 블록체인 기술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정부가 가상화폐 관련 컨트롤타워를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로 일원화 한 상황이어서 금융당국은 은행의 가상계좌 서비스 감독과 거래소에 대한 규제가 가능하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가상화폐 문제에서 블록체인 시스템이나 기술에 대한 규제를 검토한 바 없다”며 “오직 투기열풍 등 거래의 부작용에 대한 규제만 하겠다는 게 기본입장”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관련 기술과 거래에 대해 분리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이날 보고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규제 완화 방안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자본에 대해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 보유를 4%로 제한하는 은산분리 규제를 인터넷은행에 한해 완화해달라는 것이다.

금융위는 금융업 진입규제 완화를 위해 정부 발의안으로 준비중인 ‘금융혁실특별법’에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 내용을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금융위원회 정책자문기구인 금융혁신행정위는 인터넷은행만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는 꼭 필요하지 않다고 금융위에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인터넷은행의 영업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은산분리 규제의 예외 적용이 인정됐으면 좋겠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실제 지난해 출범해 흥행 돌풍을 일으킨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명분상 대주주는 각각 KT, 카카오 등 ICT기업이지만 은행지분 보유제한에 걸려 실질적인 대주주 역할을 못하며 사업 확장에 따른 증자도 못하는 실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의 은산분리 규제에 대해 적어도 정관계와 협의해 완화하는 방향으로 끌어가겠다는 식으로 최 위원장이 강하게 입장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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