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폐지하고 자율주행차 도로주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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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폐지하고 자율주행차 도로주행 허용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8.01.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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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무조정실 제공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20년 가까이 우리사회에서 맹위를 떨쳐온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가 사라진다. 1999년 전자서명법이 제정되면서 탄생한 공인인증서는 사용상 불편을 호소하는 국민이 늘고 보안 문제 등 논란이 계속되자 2015년 3월 박근혜 정부가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조항을 삭제했지만 독점적 지위가 사라지지 않았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공인인증서의 법적 효력을 사설인증서와 동일하게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사설인증서가 대안으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에 더해 자율주행차의 도로주행을 허용하는 등 혁신혁장을 위해 신산업에 대한 규제를 전면적으로 풀기로 했다. 또 규제 체계를 기존 ‘원칙적 금지·예외적 허용’에서 ‘선(先)허용 후(後)규제’라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고, 임시 허용제도인 ‘규제 샌드박스’를 ICT 등 4대 분야에 도입해 올 상반기 중에 관련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22일 정부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산업 신기술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신산업 분야 38건에 대해 △포괄적 개념 정의 △유연한 분류체계 △네거티브 리스트 △사후평가 관리 등의 방식을 통해 ‘선(先)허용 후(後) 규제’를 적용했다. 기존에는 정부가 정해놓은 것 빼고는 모든 것을 금지했다면 이제는 신산업 분야에서의 신제품이나 신기술의 시장 진입을 우선 허용하고 부작용 등이 있을 경우 사후에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기존 법규상 ‘선박급유업’으로 정의됐던 것을 ‘선박연료공급업’이라는 포괄적 개념으로 확대해 올 하반기부터 LNG선박에 대해서도 연료공급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존에 기존의 구조·크기·배기량 등에 따른 자동차 분류 방식에서 ‘혁신’카테고리를 도입해 ‘초소형 삼륜전기차’를 규정할 수 있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간 금지된 다양한 감염병 질환, 만성질환에 대해서도 일정 조건을 준수하면 모든 유전자 치료 연구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지금까지는 뮤직비디오 등 음악영상물과 파일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 분류 심의를 우선적으로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제작·배급업자가 공급 전 자체 심의하고 위원회가 사후 관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이 같은 38개 과제 중 시행령으로 처리할 수 있는 27건은 올해 3월까지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어린이 제한된 환경에서 특정한 규제를 없애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도 △정보통신융합법(ICT분야) △금융혁신지원법(핀테크) △산업융합촉진법(산업융합) △지역특구법(지역 혁신성장) 등 4대 분야에 한해 내달 입법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그간 현행 법률과 상충되거나 법적 근거가 미비 또는 적용이 애매해 재계로부터 애로 사항이라는 요구를 받았던 총 89건에 대한 규제 혁파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도로교통법 처벌 대상이었던 라이다(LiDAR) 센서 장착 자율주행차도 도로를 다닐 수 있게 됐다. 금융권에선 로보어드바이저(온라인금융상담사)의 비대면(온라인) 투자계약도 할 수 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초연결 지능화(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핀테크 활성화(금융위원회) △에너지신산업 혁신 (산업통상자원부) △자율주행차 드론 규제 혁신 (국토교통부) 등 6개 주요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규제혁신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금융거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고 다양한 신기술 인증수단이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하고,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할 때마다 허가요건을 검증 받아야 했던 것을 기존에 허가받은 자율주행차와 동일한 차량인 경우에는 서류 확인만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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