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북구, 스마트 주민발의 조례제정 청구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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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북구, 스마트 주민발의 조례제정 청구 '눈길'
  • 김상진 기자
  • 승인 2018.01.2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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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권익증진 토대 마련

[매일일보 김상진 기자] 광주시 북구(청장 송광운)의 지역 청년단체가 청년들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조례 발의를 청구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북구에 따르면 아모틱협동조합, 생활정치발전소 및 북구마을만들기센터 등 지역 청년단체를 중심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청년이 그린 기본조례’를 오는 25일까지 스마트 주민발의로 제정을 청구한다.

이번 조례제정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 보장, 청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한다.

그동안 북구는 청년소통창구의 일환인 ‘청년 타운홀 미팅’을 통해 청년네트워크를 구축,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청년정책 관련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며, 그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조례안이 작성됐다.

특히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발의로 조례제정 청구에 필요한 주민서명(만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을 받기 위해 조례안 제출시 행안부가 지난 15일 새로 시행하는 ‘스마트 조례개폐 청구시스템’ 이용을 요청하고 온라인 서명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는 전국 최초사례로 주민들의 큰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 조례개폐 청구시스템’은 주민조례개폐청구의 가장 어려운 사항인 현장서명을 전자서명으로 대체하는 제도로 조례개폐청구 신청시 지자체장에서 이용을 요청해 온라인 서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을 받은 지자체장은 공인전자서명 웹주소(www.ejorye.go.kr) 등을 주민에게 공표한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청년들에게 정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청년의 참여확대와 자립기반 형성 등 권익증진에 필요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원근거 등을 담고 있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이번에 제정에 나서는 북구 청년 기본조례는 단순한 선언적 의미를 넘어서 ‘청년이 찾아오고 청년이 만들어가는 북구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 청년정책의 기본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고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정책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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