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최저임금 1만원’ 인간다운 삶?… “현장 소통 우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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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최저임금 1만원’ 인간다운 삶?… “현장 소통 우선돼야”
  • 나기호 기자
  • 승인 2018.01.21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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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 1만원’ 정책 목표달성을 위해 패키지식 대책안을 연달아 내놓으며 민생안정 안착에 고군분투 중이다.

올해부터 최저임금은 16.4% 인상된 7530원으로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부담 또한 더욱 가중됐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정부는 이를 완화하고자 올 한 해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을 내놨다. 또 지난 18일에는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보완대책’도 발표했다.

여기에는 지난해 발표한 76개 과제의 이행과정을 포함해, △소액·다결제 업종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방안 마련 △임대료 동향조사 강화 △경계·삼각지역내 상생협약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공공상생상가·착한상가 운영방안 마련 △초저금리 대출 프로그램 마련 △소상공인 정책자금 확대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 추가 대책안이 담겨있다.

특히 2조4000억원 규모의 융자·보증 공급 등 초저금리(1.95%) 대출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상가 보증금·임대료 인상률을 기존 9%에서 5%로 인하하는 상가임대차법 개정도 실시해 오는 26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올 8월 구체적인 재원 및 운영주체를 담아 임대료 안정화를 위해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상가를 임대하는 ‘공공상생상가·착한상가’ 공급·운영도 추진한다.

반대로 업주가 고의로 최저임금을 위반하거나 지불하지 않으면 명단 공개는 물론 신용제재를 가하는 방안도 세우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패키지식 지원대책은 앞으로도 보완과 추가대책을 반복하며 민생정책에 주력할 계획이지만, 업계의 반발과 심리적인 위축은 한동안 요동칠 것으로 우려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보완대책이 이미 예정됐거나 현장 목소리만 흉내낸 포괄적인 내용에 더 가깝다고 지적한다. 주 타깃이 30인 미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 중심으로 맞춰져 말 그대로 서민들 간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과 생각도 바탕에 깔린 것이다.

이제 막 새해 첫 달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벌써부터 업계는 인건비 부담으로 가격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곡소리가 끊이질 않고, 노동자들은 사실상 체감도 못하는 임금인상으로 또 다른 불이익을 받는 일명 풍선효과 같은 부작용도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중소기업계가 주장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과 업종·업태별 차등화 등을 포함한 실효성 주문에 정부는 노동현안만을 놓고도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된 ‘최저임금 1만원’, 소득주도 성장의 취지를 모르는 업계는 아무도 없다. 다만, 큰 폭으로 오른데 따른 부작용 해소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 만들기’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업계가 누차 강조하는 현장 실태를 적극 반영한 순차적인 적용방안과 가장 중요한 ‘소통정책’이 이어져야 한다. 탁상 위의 와인잔 소통이 아닌 현장의 숨소리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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