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월 카드로 내면 세금 할인에 무이자 할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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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월 카드로 내면 세금 할인에 무이자 할부까지
  • 송현주 기자
  • 승인 2018.01.2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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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송현주 기자] 자동차세를 1월에 신용카드로 내면 세금 할인에다 무이자 할부로 목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보통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두 번 나눠서 내는데 1월에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세금을 10% 깎아준다. 이 달에 미리 연간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신차 기준으로 아반떼는 2만7270원, SM5는 5만1950원, 그랜저는 6만2350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목돈을 한꺼번에 내야 하는 부담이 있다면 신용카드를 활용하면 최대 6개월 무이자 할부를 받을 수 있다.

20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와 KB국민, 삼성, 현대, 롯데, 하나, BC 등 카드사들은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최대 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처음 두 달만 할부수수료를 부담하면 남은 3∼10개월은 무이자 혜택을 주는 슬림 할부 혜택을 이용하면 10개월까지 할부 기간을 늘릴 수 있다.

캐시백이나 포인트 적립 혜택도 준다.

KB국민카드는 이벤트에 응모하고 이달 말까지 체크카드로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납부액에 따라 30만원 이상은 5000원, 50만원 이상은 7000원을 돌려준다.

신한카드는 무이자 할부나 슬림 할부로 자동차세를 내면 SSG닷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을 준다.

현대카드는 유이자 할부를 통해 지방세를 내면 20만원 이상은 1만5000 M포인트, 50만원 이상은 3만 M포인트, 100만원 이상은 6만 M포인트를 적립해 준다.

카드로 자동차세를 내고 싶으면 서울은 이택스, 지방은 위택스 사이트에서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한 뒤 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이번에 선납 신청을 놓친 납세자는 3월이나 6월, 9월에 연납해도 각각 7.5%, 5%, 2.5%를 할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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