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합동 점검…솜방망이 처벌 그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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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합동 점검…솜방망이 처벌 그치나
  • 이아량 기자
  • 승인 2018.01.1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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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소유업체 처벌할 법적 근거 미비”
평택 타워크레인 사고현장.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아량 기자] 국토교통부가 최근 잇따라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에 대해 현장 합동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조치를 취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19일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진행한 ‘타워크레인 현장 합동 일제점검’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일제점검을 위해 공공기관과 지자체 등에서 총 24개 점검단을 구성했다. 국토부(5개)를 포함해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 2개, 지자체 17개 등이다.

지난 16일 기준 전국 총 303개 현장의 495대 타워크레인을 점검한 결과 총 314건이 지적됐다.

지적 사항으로는 타워크레인 작업계획서 미작성, 작업자 특별안전교육 미실시 등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과 마스트 연결핀 규격미달, 마스트 볼트 조임 불량 등 타워크레인 기계적 안전성에 관한 사항이다.

국토부는 1건에 대해 사법처리를 하고 2건 사용중지, 2건 과태료, 39건 수시검사명령 요청, 270건 현지 시정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한정된 기간 내 신속히 이뤄진 점검과 조치로는 향후 계속해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크레인 소유업체를 처벌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관련자의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로 그치고 있다”며 “최대한 모니터링을 정확히 해 예방적 조치가 이뤄지도록 해야한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정해진 기간 내에 많은 현장을 점검하다 보니 일부 점검단에서는 타워크레인 안전성을 점검할 전문가가 부족한 문제가 있었다”며 “전문가를 추가로 투입하고 점검 기한도 2월 9일까지로 연장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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