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최저임금 인상 가맹본부도 부담하는게 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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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최저임금 인상 가맹본부도 부담하는게 공정거래”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8.01.1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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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쉐라톤 팔래스 강남호텔에서 여의도정책포럼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공동 주최로 열린 조찬 강연회에서 '상생하는 가맹시장을 위한 새정부 정책방향'을 주제로 강연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질서를 바로 세우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저임금이 올라 발생하는 비용이 가맹점 등 자영업자들에게 집중되선 안되며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9일 서울 쉐라톤팔래스강남호텔에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한국경제사회연구소·여의도정책포럼 주최로 열린 초청 강연회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영세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다 부담하라고 해선 안 된다”며 “직접적인 당사자뿐 아니라 여러 이해관계자가 공히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공정위는 가맹점 분야의 부담을 완화하는 법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우선 지난달 29일 표준계약서를 개정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비용이 늘면 가맹점이 가맹본부에 가맹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가맹본부는 10일 이내 협의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전날 김 위원장은 세종시에 있는 한 가맹점을 방문해 “이번에 보급한 계약서를 사용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한 가맹금 조정도 가능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또 올 상반기 내 가맹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존에 가맹본부가 공개해야 할 구입요구품목 관련 정보에 유통마진이나 납품업체 리베이트 금액 등도 추가할 예정이다.

다만 정보 공개 대상에서 가맹본부의 자체생산 품목과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종은 제외하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이 입법예고된 후 각 업종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알리는 의견이 제출돼 이를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한편 이 자리에서 박기영 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은 “올해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높은 임대료 걱정으로 고충이 배가 되어 고민이 더욱 깊어진다"며 "김 위원장께서 이런 엄중한 현실을 세밀하게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전날 김 위원장과 만난 세종시 소재 가맹점주들도 높은 임대료를 가장 큰 부담으로 꼽았다. 한 점주는 “세종시는 임대료가 너무 높게 책정돼 온종일 쉬지 않고 일하고서 건물주에게 큰 액수가 넘어갈 때는 허무할 때가 많다. 최저임금은 찬성하고 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상생을 하려면 어느 정도 협조가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김 위원장에게 호소했다. 몇 천원 올라간 최저임금 보다는 자영업의 생사를 좌우하는 임대료 비용 인하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당정청 역시 최저임금 인상을 안착시키기 위해 이달 말 임대료 인하,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추가 대책을 내놓기로 한 만큼 대책 이후 업계의 부담이 실제로 줄어들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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