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거복지 협의체 가동…18일 첫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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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거복지 협의체 가동…18일 첫 회의 개최
  • 이아량 기자
  • 승인 2018.01.1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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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 “서민 주거복지 강화 흔들림 없이 추진”
국토교통부는 18일 서울 가좌행복주택에서 '주거복지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아량 기자] 국토교통부는 18일 서울 가좌행복주택에서 ‘주거복지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거복지 협의체는 지난해 발표된 주거복지 로드맵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실천하기 위해 기관별 이행상황과 정책효과를 점검하고, 보완사항과 신규과제를 발굴하는 역할을 한다.

교육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감정원 등 공공기관과 사학진흥재단, 사회주택협회, 두꺼비하우징 등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협의체는 올해 안에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공공분양주택 1만8000호 등 공적주택 총 18만8000호 공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적임대주택을 계층별로 살펴보면 청년 3만2000호, 신혼부부 3만호, 고령자 9000호, 취약계층 9만9000호 등이다.

신혼희망타운 4만호 등이 공급될 40개 신규 공공주택지구 입지는 연내 모두 확정된다. 서울 양원 등 신혼희망타운 중 선도사업 지구는 연내 입주자를 모집하기로 하였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 대한 주택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오는 29일부터 청년 전세대출 지원대상이 25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월세대출의 한도도 3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어나고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자금 대출도 출시한다.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월 1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때 집주인 동의 절차가 폐지된다. 가입대상 보증금 한도도 수도권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지방은 4억원에서 5억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저소득·신혼·다자녀 가구 등 배려계층에 대한 보증료 로 30%에서 40%로 확대된다.

대학기숙사 확충과 관련한 지역주민과의 갈등 해소를 위해 국토부, 교육부, 관련 지자체, 학생들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2월부터 라운드테이블도 개최된다.

사회적 경제주체가 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3월까지 저리의 기금 융자도 도입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회의에서 “서민 주거안정은 주거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목표이며, 취임 이후 여러 번 밝혀 왔듯이 무엇보다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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