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 원유철도 뇌물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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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 원유철도 뇌물혐의 기소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8.01.1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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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출석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친박계(친박근혜계)로 통하는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18일 원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원 의원은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그의 전 보좌관 권모(56)씨와 공모해 한씨를 비롯해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평택시 소재 기업인 4명으로부터 1억8500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직·간접적으로 후원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원 의원과 공모한 전 특보 최모(57)씨는 특가법상 뇌물 방조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역구 사무실 사무국장 황모(46)씨는 특가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히 원 의원과 공모한 권 전 보좌관은 이미 지난 2012년 10월부터 1년 동안 플랜트설비업체 W사 대표에게서 청탁을 받고 5500만여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행 정치자금법은 현직 국회의원이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향후 10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아 확정되면 향후 5년 동안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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