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최저임금 보완대책 발표… 2조4000억 규모 융자·보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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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최저임금 보완대책 발표… 2조4000억 규모 융자·보증 공급
  • 나기호 기자
  • 승인 2018.01.1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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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금리 대출 프로그램 마련, 고용 유지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특례
카드수수료 ‘정률제 방식’ 도입… 가맹점 10만개 혜택·연간 270만원 인하 효과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2조4000억원 규모의 융자·보증 공급 등 정책자금을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작년 7월16일 최저임금 발표 직후 부담 완화 및 고용유지 등을 위해 총 76개의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76개 과제 중 34개 과제는 법률 개정, 예사 반영 등을 통해 조치가 완료됐으며, 또 다른 34개는 법률 개정안 제출·사업계획 준비 등으로 정상 추진, 나머지 8개는 시행령 개정절차를 마무리해 올 1분기 중 완료 예정이다.

다만, 소상공인 활력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입법과제(상가임대차법, 유통산업법,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지역상권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등)는 국회 통과에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추가 대책에는 △소액·다결제 업종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방안 마련 △임대료 동향조사 강화 △경계·삼각지역내 상생협약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공공상생상가·착한상가 운영방안 마련 △초저금리 대출 프로그램 마련 △소상공인 정책자금 확대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이 포함됐다.

먼저 소액결제 업종(편의점·슈퍼마켓·제과점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수수료 원가 항목인 밴(Van)수수료 부과방식이 결제건별로 동일금액을 부과하는 ‘정액제 방식’에서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률제 방식’으로 개선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혜택을 받는 가맹점은 약 10만개, 가맹점당 평균 0.3%포인트로 연간 270만원의 카드수수료율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2조4000억원 규모의 융자·보증도 공급된다. 새롭게 신설되는 1조원 규모의 초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은 고용을 유지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들에게 1.95%의 단기 기준금리가 적용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정책자금도 확대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부담이 급격히 증가한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이 내달부터 신설된다.

또 소상공인 일반경영안정자금을 긴급융자자금으로 운용(2000억원)하고, 낮은 금리(일반 2.94%→긴급 2.5%)를 적용한다. 중소기업 긴급융자자금(500억원)에 적용되는 금리(3.35%→3.0%)도 인하한다.

아울러 청년근로자 신규채용 등 일자리를 적극 창출하는 소상공인 대상 ‘청년고용 특별자금’ 대폭 확대하고 한도·금리를 우대한다. 매출·신용이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출에 따라 상환액을 탄력 조정하는 대출프로그램(200억원)도 내달부터 신설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은 월 배정한도(평균 1300억원), 접수시기(매월 1~2주)와 관계없이 융자자금 상시 접수·지원하며, 자금을 지원받는 10인 미만 영세 소기업에게도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한시 제공한다. 정부의 각종 소상공인 지원사업 대상 선정시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에 추가 가점(5점)을 부여한다.

김병근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일자리 안정자금이 이달 말부터 내달 중순까지 본격적으로 집행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어려움도 있지만, 정부 지원을 잘 활용해 고비를 넘기면 중장기적으로 영업활동이나 기업활동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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