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연체가산금리 3%p로 인하…담보권 실행 1년 유예
상태바
4월부터 연체가산금리 3%p로 인하…담보권 실행 1년 유예
  • 박수진 기자
  • 승인 2018.01.18 14: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위,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 발표…연체자 주거 안정 목표
금융당국이 취약·연체 차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연체 가산금리를 3% 안팎으로 낮추는 제도를 시행한다. 사진은 최위원장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수진 기자] 금융당국이 취약·연체 차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연체 가산금리를 3% 안팎으로 낮추는 제도를 시행한다. 연체금리 인하 이전에 대출계약을 체결한 대출자도 연체금리 인하 이후에 연체가 발생하면 인하된 연체금리를 적용받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서울 프레스센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앞으로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들이 통화 정책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시장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취약차주의 부담이 상당히 증가할 수 있다”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때 가계대출 차주의 연간이자 부담은 9조2000억원, 원리금상환부담(DSR)은 1.5%포인트 증가한다.

금융위는 우선 현재 6~9%포인트 수준(은행권 기준)인 연체 가산금리를  ‘약정금리+3%포인트’ 수준으로 낮춘다. 이는 은행과 비은행 등 전 금융업권의 가계·기업대출에 모두 해당된다. 현재 은행권은 금융통화위원회 규정(한국은행)으로 비은행권은 대부업법 고시로 연체금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대부업 고시로 일원화된다. 

또한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커질 경우 금융회사가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기한이익 상실 상황에서는 대출자가 변제 순서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출 비용과 원금, 이자 중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변제할지를 대출자가 결정하는 것이다. 다만 연체금리산정 모범규준을 마련해 자의적인 연체금리 조정을 막고 모든 금융업권에서 은행업권 수준으로 연체기간별 연체이자율과 최고연체이자율을 공시하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연체로 금융사가 담보권을 실행할 때 대출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사가 담보권을 실행하기에 앞서 대출자와 최소 1회 이상 상담하면서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연체 대출자에 대한 담보권 실행은 최장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1주택 소유자로서 담보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사람이다.

담보주택 매매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연체차주의 담보주택을 법원경매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해주는 것이다. 금융위는 담보주택을 6억원에 매각할 때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법원경매보다 390만원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매각 후 남은 채권의 이자·연체이자는 전액감면하고 원금은 60%까지 감면해준다.

일각에서는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최 위원장은 “연체금리부담을 합리적 수준으로 경감하고 금융회사가 원리금을 회수하는데 문제가 없는 담보대출에 대해 인내심을 발휘해 가혹한 추심행위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차주의 상환을 지원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