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분양가 상한제 만지작…집값 안정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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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분양가 상한제 만지작…집값 안정 ‘미지수’
  • 이아량 기자
  • 승인 2018.01.1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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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저렴한 분양가로 시장 안정화”vs전문가, “공급위축 및 청약과열 나타나”
서울 송파구와 강동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아량 기자] 서울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고려 중이다. 하지만 이미 과열된 지역의 집값 잡기에는 역부족이란 평가가 나온다.

1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 강남4구 등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9일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 보증 심사를 통해 고분양가 문제를 관리하는 장치를 작동 중”이라면서 “이를 평가한 후 미흡하다는 판단이 들면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매달 적용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이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를 건축비와 택지비에 일정 이윤 등을 더한 가격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정부는 상한제를 적용하면 주변 시세가 낮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저렴한 분양가의 물량이 공급될 경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 상품이 계속 공급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일부 단지에 청약자가 몰리는 현상도 사라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HUG가 분양보증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분양가가 주변보다 110% 이상 높은 경우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의 상한제를 사실상 시행 중인데도 청약 과열 현상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서초구에서 분양된 ‘신반포센트럴자이’는 3.3㎡ 당 분양가가 주변시세보다 분양가가 400만원 가량 저렴해 1순위 평균청약률이 168대1에 달했다. 강남구의 ‘래미안 강남포레스트’ 역시 3.3㎡ 당 분양가가 예상가보다 400만원 가량 낮아 1순위 청약경쟁률이 41대1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재건축 단지 중 사업시행인가 단계를 통과한 단지들에는 상한제가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올해 1월부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시행 중인데 상한제까지 적용될 경우 조합의 부담이 이중으로 커져 향후 사업 진행 과정이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사업 진행이 더디면 신규 아파트 공급도 줄어들 수 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상한제가 시행될 경우 재건축시장은 현재보다 수익이 줄어들어 공급이 다소 위축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상한제 시행 후의 시뮬레이션이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 공급이 어느 정도 위축될 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분양가 상한제의 긍정적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더 크다는 것이 이미 학술적 논의로 밝혀졌다”며 “공급자는 예상한 적정가격을 받을 수 없어 공급 물량을 줄일 수밖에 없고 시장가보다 낮은 가격이 형성돼 청약 과열현상도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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