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등 532명 추가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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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등 532명 추가세무조사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8.01.1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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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증여추정배제기준 인하...자금출처조사 대폭 확대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이동신 자산과세국장이 강남4구 등 가격 급등지역 아파트 취득자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국세청이 강남 등 집값 폭등을 잡기 위해 '8‧2 부동산 대책' 이후 네번째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조사대상은 532명에 달한다. 국세청은 이를 시작으로 현장밀착형 자금 출처조사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가장 높은 강도로 지속적인 조사를 벌이겠다는 최근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말이 현실화된 것으로 특히 사상 처음으로 '증여 추정 배제 기준'을 낮춰 촘촘한 감시망이 강남 일대에 펼쳐질 전망이다. 여기에 서울시도 처음으로 민생사법경찰단 내에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을 꾸려 투기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내비쳤다.

국세청은 18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강남권 등의 주택가격 급등지역 아파트 취득자 중에서 자체 데이터 인프라를 활용해 양도 ·취득 과정에서 탈세혐의가 있는 532명을 선정하고 이날 10시부터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세 차례의 세무조사와 달리 이번에는 강남권의 고가 아파트 취득자를 중점 대상으로 삼고,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 받은 자금조달계획서와 세무신고 내용 등을 연계 ·분석하고 현장정보나 FIU(금융정보분석원) 혐의 거래 정보 등을 활용해 조사 대상자를 걸러냈다.

그 중에서도 △불분명한 자금으로 고가의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자녀에게 저가로 양도하는 등 편법 증여 혐의자 △공공임대주택 분양 등 공익 목적 정책 악용해 시세차익 얻고 세금신고 누락한 자 △세금 탈루 혐의 있는 일부 재건축 조합장 △의도적으로 채무와 함께 자녀에게 아파트 증여해 세금 줄이고 추후 부모가 채무 변제해주는 경우 △개발예정지역 기획 매수 후 분할 판매한 업체 등 6개 유형에 대해 중점 검증할 예정이다.

특히 국세청은 앞으로 소득보다 자산이 더 크게 증가할 경우 그 출처의 정당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자금출저조사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동신 자산과세국장은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자금출처조사 건수를 대폭 늘리고, 부동산을 활용한 변칙 거래에 대해서는 현장밀착형 자금출처조사를 집중적으로 지속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직업이나 소득 등을 봤을 때 자력이 아닌 증여라고 추정할 수 있는 '증여 추정 배제 기준'도 주택에 한해 올 1분기 내 인하할 예정이라고 밝혀 앞으로는 소액이라도 주택을 통한 증여를 철저히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도 이날 민생사법경찰단 내에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을 처음으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집값이 안정될 때까지 무기한으로 강남 4구 및 기타 투기 예상지역에서의 분양권 전매나 청약통장 거래 등을 중점 수사하게 된다. 서울시 내 25개 구청 내 부동산 담당 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 지명을 받는 방식으로 구청과 합동으로 특별단속반도 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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