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정률제로 바꾼다"
상태바
당정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정률제로 바꾼다"
  • 윤슬기 기자
  • 승인 2018.01.18 09: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금리 정책자금, 2.4조로 대폭 확대"
당정은 18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수수료 부과방식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선하는 등의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윤슬기 기자] 당정은 18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수수료 부과방식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선하는 등의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과 정부는 조기에 최저임금 인상이 안착될 수 있도록 대책을 점검했고 대책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 보완해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소액 결제 업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 수수료 부과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종래의 정액제에서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율을 부과하는 방식의 정률제로 바꾸는 것이다.

또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료 동향 조사를 강화하고 공동 임대 상가, 착한 상가를 운영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 의장은 "임대동향 조사를 도시재생지역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임대료의 안정화를 위해 도시기금을 활용해 청년, 소상공인에게 공공임대 상가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저금리 정책자금을 2.4조원 규모로 대폭 확대했고,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신설하고 소상공인 긴급 융자자금을 2500억원 수준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동시에 전통시장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온누리 상품권을 촉진하고 편의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특히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고 설 명절 중 개인 구매의 할인한도를 확대해 할인율을 5%에서 10%로 상향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오늘 논의한 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등의 2월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