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스톱, 경영주 자문위원회와 상생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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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스톱, 경영주 자문위원회와 상생 협약 체결
  • 최은화 기자
  • 승인 2018.01.1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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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주자문위원회 상생안 협약. 사진=미니스톱 제공

[매일일보 최은화 기자] 미니스톱은 17일 ‘미니스톱 경영주 자문위원회’와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체결한 상생협약은 경영주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점포를 운영 할 수 있도록 보장제도를 확대하고 매출을 활성화시켜 경쟁력 있는 점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미니스톱은 이번 상생안을 위해 앞으로 5년간 3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우선 미니스톱은 기존 연 6000만원 한도의 최저수입 보장 규모를 7000만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경영주들이 보다 안심하고 점포 운영에 집중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보장 기간 또한 업계에서 유일하게 가맹계약 기간 동안 보장한다.

또 5년간 960억원을 투자해 ‘최저수입보장 지원 확대’를 포함한 6가지 지원책을 묶은 ‘가맹점 안심 패키지 제도’를 도입한다.

가맹점 안심 패키지 제도는 △최저수입보장 지원 확대 △매출 부진점 재기 프로그램 운영 △심야매출 저조점 특별장려금 지원 △긴급 생활자금 제도 운영 △신규점 패스트푸드 상품의 폐기 지원 확대 △신규점 창업자금 선지원으로 구성된다.

미니스톱은 가맹점 안심 패키지 제도 외에도 점포 운영 중 발생하는 경영주들의 비용과 반품, 폐기 부담 완화를 통해 매출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경영주가 부담하던 점포 시설 관련 수선비와 소모품비를 본부가 80%까지 지원하기로 했으며 점포 운영 소모품 경비의 축소도 함께 추진 예정이다.

또 점포의 상품회전율을 개선하기 위해 월 7만원이던 정액 반품 한도를 발주율에 따라 최대 월 13만원까지 증액하고 매출이 부진한 점포에 대한 패스트푸드 상품의 폐기지원도 40만원까지 확대 할 계획이다.

미니스톱 측은 “가맹점 비용 부담 축소의 목적은 점포의 경쟁력 강화와 체질 개선을 통해 궁극적으로 매출향상을 이루는데 있으며 이것은 경영주와 동반성장, 발전을 하고자 하는 본부의 상생노력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미니스톱은 가맹점 효율 증대와 매출 확대를 위한 시스템 고도화 작업에도 5년간 1750억원의 투자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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