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어떤 추가대책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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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어떤 추가대책 나오나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8.01.1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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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인하, 임대차 보호, 최저임금 꼼수 단속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에 따른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에 발표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의 보완 방안인 셈이다. 업계에서 높은 상가임대료와 카드수수료,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정부 역시 이에 맞춰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카드 수수료 완화, 부가가치세 인하

정부는 편의점·슈퍼·제과점 등 소매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1월 중 발표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최근 “금융위원회나 다른 부처들과 협업이 필요하지만, 저는 하여튼 카드 수수료를 이 상태로 내버려둘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파격적으로 낮출 것”이라고 언급해 수수료율이 예상보다 대폭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는 올해 2월부터 면세 농수산물과 관련,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높여 영세 음식점업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인다. 

▮상가 임대차 보호

정부는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행 9%에서 5%로 크게 낮추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중 바로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환산보증금 적용대상도 확대한다. 정부는 전체 상가임대차 계약의 90% 이상이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 적용기준인 환산보증금을 상향하기로 했다.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환산보증금 일정 기준 아래에 있으면 임대인이 계약 중단 통지를 하지 않는 한 계약이 자연히 연장된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독려

정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지원금액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으로, 현금이나 사업주가 납입하는 사회보험료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다만 사업주가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 원 미만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등 자금 신청 조건이 까다로워 보험가입을 꺼리는 사업자들에게는 지원책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는 관련 부처를 총동원해 사업자들의 신청을 독려할 방침이다.

▮최저임금 꼼수 단속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논란이 상당 부분 부풀려져 있다는 인식이다. 이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당정은 최저임금 인상에 편승한 현장의 꼼수에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우해 당정은 18일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실태 점검에 나선다. 최저임금 인상 이후 산업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꼼수와 부당노동행위 등을 확인한 뒤 후속 대책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은 정부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편법 및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세심한 정책 집행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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