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중 최저임금인상 후속 보완대책...'강남 핀셋대책' 보유세 도입시기는 미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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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중 최저임금인상 후속 보완대책...'강남 핀셋대책' 보유세 도입시기는 미확정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8.01.1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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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가상화폐 때리기...혼선 논란 반전 분위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17일 정부가 1월중 일자리안정자금 외에 추가적인 보완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또 여당에서 지대개혁론을 전면에 내세운지 하루만에 보유세 조기 도입설에 대한 진화에 나섰다. 한편 범정부 차원의 '가상화폐 때리기'로 정부 혼선 논란에 대한 국면전환에 나선 것도 주목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열린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정부에서 제일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최저임금과 일자리 안정자금의 성공적인 안착"이라며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제도로는 지원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을 인정했다.

김 부총리는 "대책 효과를 소상공인들이 체감하기 위해서는 상가임대차법, 유통산업법 등 핵심과제의 입법이 필수"라며 "특히 카드수수료·상가임대료 부담 완화, 상권내몰림 방지, 자금 부족 등 소상공인 핵심 애로사항 해소에 중점을 두고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그는 "1월말 시행되는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하(9%→5%)는 영세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추가 보완대책도 마련해 1월중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동시에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을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15일까지는 1월 보수가 지급된 비율이 1%에 지나지 않아 아직 신청이 저조하다. 같이 힘을 합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되는 분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와 홍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김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강남 부동산 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보유세 중과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보유세 중과안을 3월 말에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에서도 "정부 차원의 조율이 끝나지 않았다. 보유세 안이나 도입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는 말이 나왔다. 청와대는 보유세의 조기 인상을 통한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보다는 강남 집값 안정만을 겨냥한 '핀셋대책'을 강구하는 분위기다.

가장 뜨거운 감자인 가상화폐 문제에 대해서는 혼선 논란으로 움츠러들던 정부내 분위기 반전이 주목된다. 이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가상화폐 투자는 투기로 부를 만큼 불안정한 모습"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범정부 부처가 나서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 ""비교적 빨리 결과가 나올 것이고 약관법 위반도 3월까지는 결과를 낼 것이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할 권한은 없지만 조사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다면 관계부처에 통보해 조처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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