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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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오른다
  • 이우열 기자
  • 승인 2018.01.16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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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우열 기자]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 내달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오른다. 이로 인해 내달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는 이동 거리에 따라 편도 기준 최대 4만5100원의 유류할증료가 추가된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2월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3단계에서 4단계로 이달보다 한 단계 더 상승했다.

앞서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지난해 5~9월 5개월간 0단계를 유지해 따로 부과되지 않다가 지난해 10월 1단계, 11월 2단계가 적용됐다. 12월에는 3단계로 올랐으며, 현재 최대 3만4800원이 부과되고 있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한다. 그 이하라면 면제한다.

2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의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배럴당 78.51달러, 갤런당 186.93센트로 4단계에 해당한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거리가 멀수록 더 많은 금액을 내는 ‘거리 비례 구간제’ 방식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1만 마일 이상까지 총 10단계로 구분, 최소 5500원부터 최대 4만62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한다.

다만, 대한항공은 현재 10단계에 해당하는 1만 마일 이상 노선이 없어, 최장거리 노선은 인천∼애틀랜타(7153마일) 구간이다. 실제 부과되는 최대 유류할증료는 4만6200원(9단계)이 된다.

아시아나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5000마일 이상 등 총 9단계로 나뉘어 6600원부터 최대 3만85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붙인다. 국내선의 경우 내달 유류할증료는 이달과 동일한 3단계 3300원으로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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