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가상화폐 양도세 폭탄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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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가상화폐 양도세 폭탄이라면
  • 송병형 기자
  • 승인 2018.01.16 1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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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형 정경부장

[매일일보 송병형 기자] 온 나라가 가상화폐(암호화폐) 이야기다. TV에서는 가상화폐 뉴스가 끊이질 않고, 온라인에서는 가상화폐 관련 콘텐츠가 올라왔다하면 베스트 클릭에 오른다. 식당에서는 테이블마다 가상화폐 투자법이 화제고, 지하철에서는 20대 청춘들이 서로 가상화폐 투자 노하우를 교환하기에 여념이 없다.

급기야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지한다고 했다 되레 역풍을 맞기도 했다. 거래소 폐지 발표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는 “행복한 꿈을 빼앗지 말라”며 가상화폐 규제에 반대하는 청원이 더욱 늘었다. 가상화폐 이슈 앞에서는 촛불혁명도 적폐청산도 힘을 못쓴다. 청원자들은 “문재인 정부도 과거 정부에 비해 어느 하나 나아진 게 없다”고 비판한다. 심지어 국회에서는 법무부가 거래소 폐지법안을 발의해 국회로 넘겨도 절대 통과되지 못할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미 이해관계자가 너무 많아져 진영문제, 종교문제에 못지않은 난제가 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난제가 됐다고 해서 방치할 수도 없는 문제다. 일단 정부가 손을 댄 이상 연착륙이든 자율규제이든 해법을 찾아야한다. 그러려면 먼저 가상화폐 광풍의 원인을 따져봐야 한다. 하지만 사회 구조적 문제를 따지자는 것은 아니다. 극심한 빈부격차, 수저계급론, 역대급 청년실업대란 등 사회적 배경은 이미 잘 알려진 이야기지만 간단히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다 가상화폐 광풍의 직접적인 원인도 아니다. 이 같은 구조적 문제들은 이미 오래된 것들이기 때문이다.

보다 직접적인 원인은 가상화폐시장 그 자체에 있다.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가상화폐시장은 광풍을 부를만한 특징들이 있다. 우선 가상화폐는 24시간 365일 거래되고, 시장에 상하한가가 없다.

특히 가상화폐시장은 증권시장과 달리 개인들에게 불리한 요소들이 빠져 있다. 공매도제도가 없으며 기관투자가나 외국인투자가와의 정보 비대칭문제가 없다. 중국인 등 일부 외국인투자가가 있다지만 정보에서 일반 개인들과 차이가 없다. 또 설사 기관투자가가 들어온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가상화폐는 가치를 산정할 아무런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가상화폐시장은 엄청난 변동성을 가진다. 이처럼 개인들을 위한 최적의 투자환경이니 사람들이, 특히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2030세대들이 열광하는 것이다.

그래서 가상화폐 광풍을 잡으려면 시장의 메커니즘을 손봐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증권전문가 출신의 한 국회 관계자는 결론은 정해져 있다고 말한다. 가상화폐거래소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극히 소수의 자격 있는 거래소만 영업할 수 있도록 하고 철저한 감시감독을 하면서 투기수요를 억누르기 위해 거래세를 무겁게 부과하면 된다는 것.

특히 주가 폭락 우려로 인해 주식시장에 양도소득세 부과를 못하고 있는데, 반대로 가상화폐시장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 투기열기가 급속히 식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정부도 과세로 방향을 잡은듯한데 과연 광풍을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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