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주간 궐련형 전자담배 사재기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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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주간 궐련형 전자담배 사재기 점검
  • 김아라 기자
  • 승인 2018.01.1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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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금 인상으로 잇따라 가격이 오르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사재기 여부를 점검한다. 기획재정부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매점매석 고시 준수 여부를 확인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와 15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3주간 궐련형 전자담배 제조·수입업체와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합동 현장점검을 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아이코스 스토어 내부 모습.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아라 기자] 정부가 궐련형 전자담배의 사재기 점검에 들어간다.

기획재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5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3주간 궐련형 전자담배의 제조·수입업체와 소매업체를 대상으로 합동 현장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이는 세금 인상으로 잇따라 가격이 오르고 있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사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지난해 11월 126원에서 529원으로 인상됐고 올해부터 담배소비세는 528원에서 897원으로, 건강증진부담금은 1g당 73원에서 20개비당 750원으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한국필립모리스는 지난달 20일 ‘아이코스’ 전용담배인 ‘히츠’의 소매가격을 4500원으로 200원 인상했다. KT&G[033780]도 15일 ‘릴’ 전용담배인 ‘핏’ 가격을 4500원으로 200원 인상했다.

기재부와 지자체는 궐련형 전자담배 제조·수입업체의 보관창고, 물류센터와 소매점 등을 방문해 가격 인상 시점의 재고상황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반출량이나 매입량이 최근 3개월 평균의 110%를 초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꺼리는 궐련형 전자담배 제조·수입업체나 도소매업자는 적발 시 징역형을 받거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다.

담당업무 : 항공, 조선, 해운, 기계중공업, 방산, 물류, 자동차 등
좌우명 : 불가능이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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