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혁신 추진방향’ 발표…금융 전반 쇄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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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혁신 추진방향’ 발표…금융 전반 쇄신 ‘강화’
  • 박수진 기자
  • 승인 2018.01.1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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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쇄신·생산적 금융·포용적 금융·경쟁 촉진 4대 전략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 추진…금감원 실태 점검 토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박수진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 전반에 걸친 쇄신 강화에 나선다. 금융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크게 훼손되면서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분석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금융산업의 경쟁력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금융 쇄신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경쟁 촉진 등 4대 전략 하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혁신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에 대한 국민의 시각이 여전히 냉정한 것은 엄중한 현실”이라며  “그동안 관행이라는 명목하에 이뤄졌던 금융 적폐를 적극적으로 청산하겠다”며 “서민층, 영세 자영업자, 중소·벤처기업 등 국민 생활과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금융으로 과감하게 혁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금융위는 금융당국부터 혁신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권 전반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외부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한 이행계획을 이달 중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금융행정혁신위는 지난달 말 금융당국 쇄신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는 금융위 안건·의사록 공개, 불공정영업에 대한 집단소송 및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금융 정책·감독 기능의 합리화 등 73개 권고사항이 담겼다.  

다만 금융위는 권고안 가운데 △민간 금융회사의 근로자추천이사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차등과세 적용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문제 △ 키코(KIKO)사태 재조사 등에 대해선 유보적인 입장이다. 금융행정혁신위 권고 중 당장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안들은 혁신위 위원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관련부처 의견 등을 고려해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업권에 대해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채용비리’를 가장 먼저 근절할 계획이다. 금융공공기관을 포함한 은행권 채용실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중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적발된 채용비리 등에 대해서는 검찰수사 의뢰, 기관장 또는 감사 해임건의 등 엄중한 책임을 묻는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지주 회장의 ‘셀프 연임’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달부터 진행되는 금융감독원의 실태 점검을 토대로 한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CEO 후보군 선정기준과 평가기준을 공시하고 후보군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주주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또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 독립성 제고를 위해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추천위원회에 대표이사 영향력을 제외한다. 사외이사를 뽑을 때는 분야 별로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포함되도록 한다. 외부전문가, 이해관계자가 추천한 다양한 인재를 반영해서 독립성을 강화토록 한 것이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 등 주주 제안권 행사가 가능한 소수주주 기준도 현행 0.1% 이상에서 추가 완화해서 소수주주의 적극적 경영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시행되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대상은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으로 한정된다. 금융자산 기준을 산정할 때 금융지주와 동종금융그룹은 제외한다. 이 경우 2016년 말 기준 삼성·한화·현대차·동부·롯데 등 금산결합 금융그룹 5곳과 교보생명·미래에셋 등 금융 모회사 그룹 2곳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복합금융그룹은 우선 통합위험관리체계를 운영해야 한다. 그룹 내 대표회사를 지정하고 대표회사는 통합위험 관리를 위한 위험관리기구를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위험관리기구에는 주요 금융계열사 참여가 의무화된다. 더불어 통합 자본적정성도 심사받게 된다. 복합금융그룹은 금융부문 전체의 실제 손실흡수능력(적격자본)을 업권별 자본규제 최소기준(필요자본)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흐르도록 금융권의 자본규제도 개편한다. 특히 담보인정비율(LTV)이 높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자본규제를 강화한다. 이는 고(高) LTV 대출의 자본규제를 강화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다.

이밖에 은행 예대율(대출금·예수금)에서 가계대출의 가중치를 기업대출보다 높인다. 가계대출이 지나치게 늘면 추가 자본도 쌓도록 한다. 가계 부문으로의 자금 공급을 억제하면서 중소·벤처기업으로 자금이 공급되도록 정책금융 체계를 개편하고 동산담보대출과 기술금융을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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