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경찰 키우고 검찰·국정원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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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경찰 키우고 검찰·국정원 축소
  • 박동준 기자
  • 승인 2018.01.1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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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전문정보기관 변모
검찰 수사권한 대폭 축소…1차 수사권 경찰로 넘겨
경찰 수사경찰·행정경찰 기능 분산…자치경찰 도입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현 정부의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청와대가 국가정보원과 검찰 권한을 대거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14일 발표했다.

앞으로 경찰은 안보수사처를 신설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넘겨받고 주요 사건의 1차적 수사를 담당하게 된다. 경찰의 권한이 커지면서 수사경찰과 행정경찰로 분리하며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해 기능을 분산한다.

또한 검찰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고위공직자 수사와 기소권을 이관하고 경제·금융 같은 특수수사 이외에 직접수사 권한이 제한된다. 법무부의 탈(脫) 검찰화를 통해 기관 간 통제장치가 도입돼 검찰의 거대 권한이 대폭 축소된다.

국정원은 대북과 해외정보 수집을 전담하는 전문정보기관으로 변모한다. 명칭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뀐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권력기관 구조개혁안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의 기본방침은 과거 적폐의 철저한 단절·청산,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에 따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전환, 상호 견제와 균형에 따라 권력남용 통제”라고 설명했다.

대공수사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1차적 수사권한을 갖게 된 경찰은 시·도지사 산하의 자치경찰 신설과 수사경찰 및 행정경찰로 분리한다. 안보수사처를 새로 조직해 수사의 전문성을 높인다.

현재 제주도에서만 시행되는 자치경찰은 전국으로 확대돼 광역자치단체장 산하로 신설된다. 이들은 지역 내 치안·경비·정보 활동과 함께, 성폭력 및 가정폭력 등 일부사건에 대한 수사도 담당한다.

비대해진 경찰 조직을 감시하기 위해 일반 국민이 경찰위원회에 참여토록 할 방침이다. 민간 분야 견제 및 통제 장치 가동해 경찰이 국민 권력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조 수석은 “경찰은 전국에 걸쳐 10만명 이상의 인원으로 수사권은 물론 정보, 경비, 경호 등 치안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다”며 “대공수사권까지 이관될 예정으로 방대한 조직과 거대 기능이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개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번 개혁안을 통해 검찰의 권한을 대폭 축소했다. 그간 검찰이 직접 수사권, 경찰 수사지휘권, 형 집행권 등 방대한 권한을 바탕으로 기소권을 독점해 정치권력의 이해나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권한을 악용했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 판단이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 권한이 대폭 축소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신설해 검찰의 주요 수사 기능을 넘긴다. 공수처는 검사를 수사할 수 있으며 공수처 신설 이전에는 경찰의 검사 수사를 보장하도록 했다.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 기관 간 통제장치를 통해 검찰이 그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앞서 법무부는 법무실장·출입국본부장·인권국장 등 3개 법무부 직위에 대한 비(非)검사 보임을 끝냈다. 다음 달에는 기존 검사장 직위인 범죄예방정책국장을, 3월에는 평검사 직위 10여개를 외부에 개방하는 등 비검사 보임 절차가 추진된다.

청와대는 국정원 개혁으로 국내정치·대공수사에서 손을 떼고 오직 대북·해외에 전념해 최고의 정보기관으로 육성한다는데 초점을 맞췄다. 명칭도 대외안전정보원으로 변경한다.

청와대는 기존 국정원에 대해 “국정원은 국내·외 정보수집권에 대공수사권, 모든 정보기관을 아우를 기획조정권한까지 보유했지만 이를 악용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인·지식인·종교인·연예인 등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감행하고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고,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이날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방안은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내용을 거의 그대로 반영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을 앞둔 작년 1월 5일 권력적폐 청산을 위한 긴급좌담회 기조연설을 통해 △청와대 개혁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국정원 개편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청와대는 이 같은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각 권력기관의 과거 적폐에 대한 철저한 단절과 청산 작업도 동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민간조사단 임용을 끝마치는 대로 진상조사를 개시할 방침이다.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밀양 송전탑·제주 강정마을·평택 쌍용차·용산화재참사 등 5개 사안을 우선 조사대상 사건으로 분류했다.

진상조사 대상 사건 선정을 검토 중인 검찰은 진상조사단을 구성하는 대로 진상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정원은 이미 개혁발전위 산하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를 통해 2012년 대선 당시의 댓글 사건 등에 대한 진상조사 및 수사 의뢰를 끝마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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