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 노사협상 극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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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 노사협상 극적 타결
  • 김아라 기자
  • 승인 2018.01.11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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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51% 지분 보유 자회사 고용안 수용
평균 급여 16.4% 인상, 본사수준 복리 후생
5300여 일자리 신설·대체인력 500명 추가 채용
파리바게뜨 매장.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아라 기자] 파리리바게뜨 노사가 자회사를 통해 제빵기사들을 고용하기로 극적으로 합의했다.

파리바게뜨는 11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파리바게뜨가 자회사를 통한 제빵기사 고용전환에 전격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 제조기사 직접고용을 둘러싼 논란은 3개월여 만에 자회사 고용이라는 사회적 합의로 마무리됐다.

앞서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9월 파리바게뜨 가맹본부가 제조기사를 불법 파견했다며 직접고용할 것을 지시하면서 프랜차이즈 가맹점 제조기사의 실질적인 사용주가 가맹본부인지 가맹점주인지에 대해 산업계·노동계·학계·법조계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끊임없는 논란이 이어져왔다.

파리바게뜨는 이에 따른 대안으로 가맹본부·협력업체·가맹점주 등 3자가 합자한 상생기업 ‘해피파트너즈’를 설립했다. 하지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노조는 불법파견의 핵심인 협력업체를 3자 합작법인에서 제외하고 본사가 과반 지분을 가진 대주주가 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후 양대 노총과 파리바게뜨 가맹본부가 본격적인 대화에 나서고 을지로위원회와 정의당 등의 정치권과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중재한 결과 파리바게뜨 가맹본부가 양대 노총이 제안한 자회사 고용안을 받아들여 협상이 타결됐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제조기사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 대승적 차원에서 자회사 고용 방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현재 합작사인 해피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가맹본부인 파리크라상이 지분 51%를 소유한 완전 자회사로 전환된다. 협력업체는 지분참여 및 등기이사에서 제외된다.

노조의 요구대로 해피파트너즈 회사명도 새롭게 변경된다. 책임경영 차원에서 대표이사는 가맹본부 임원 가운데 선임하기로 했다.

제빵기사들의 임금은 기존 협력사보다 평균 16.4% 상향 조정된다. 복리후생도 가맹본부와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된다. 휴일 역시 기존 6일에서 8일로 늘어난다. 또 제조기사들의 휴일 확대에 따라 필요한 대체 인력 500여명을 추가로 채용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가 부과한 과태료도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당초 직접고용 거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인원에 대해 1인당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었다.

일부 제빵기사들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도 즉시 취하하기로 했다.

권인태 파리크라상 대표는 “이번 일로 가맹점 제조기사들을 비롯해 가맹점주와 협력사 등 여러 관계자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가맹본부로서 깊은 책임을 느낀다”며 “어려움 속에서도 큰 사회적 합의를 이뤄낸 만큼 앞으로 노사 화합과 상생을 적극 실천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항공, 조선, 해운, 기계중공업, 방산, 물류, 자동차 등
좌우명 : 불가능이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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