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분양권 투기’ 불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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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분양권 투기’ 불붙나?
  • 이정윤 기자
  • 승인 2018.01.0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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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이상·30세 미만 기혼 무주택자, 분양권 전매 시 양도세 중과대상 제외
“분양권 투기 악용 가능성 있어” vs “위축된 무주택 실수요자 숨통 트일 것”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대상이 확정됨에 따라 시세차익을 노리는 분양권 투기에 불을 붙이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정윤 기자] 올해부터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분양권을 팔면 양도세 중과가 적용된다. 하지만 30세 이상 또는 30세 미만 기혼 무주택자는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같은 예외 조항이 분양권 투기에 불을 붙이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7일 정부가 발표한 ‘2017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양도세 50%가 일괄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에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의 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광명시와 화성 동탄2 신도시, 부산의 해운대·연제·동래·수영·부산진·남구 및 기장군, 세종시 등 총 40곳이 해당한다.

기존 전매 시 적용되는 세율은 보유기간이 △1년 이내 50% △1년 이상~2년 미만 40% △2년 이상 6~40%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분양권 양도세율을 50%로 일괄 조정하면서 예외도 인정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권 전매 시에 다른 분양권이 없으면서 30세 이상 또는 30세 미만 기혼인 무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들을 실수요로 판단하고 이번 규제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예외조항이 악용될 수 있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양도세 중과 예외는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을 장려하기 보단 시세차익을 노리는 분양권 투기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며 “무주택자가 분양권을 전매할 때 투기가 목적인지 아닌지 확인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이미 매도한 수요자들도 많다”며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예고한 상황에서 이번처럼 일관성 없이 예외 조항을 두면 오히려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번 양도세 중과 적용 배제 대상이 신설되면서 분양권 소유자들이 부담을 덜었다는 분석도 있다. 특히 실수요자들이 청약시장에 이전보다 거리낌 없이 뛰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양지영 R&C 연구소장은 “그동안 분양권 양도세 중과 부담으로 아파트 청약을 꺼려하는 수요자들의 숨통이 트이는 분위기다”며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인기 지역, 인기 단지를 중심으로 청약을 받으려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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