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보완, 4월부터 공직자의 민간인에 대한 청탁도 처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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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보완, 4월부터 공직자의 민간인에 대한 청탁도 처벌(종합)
  • 박동준 기자
  • 승인 2018.01.09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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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유발식품 오후5~7시 TV광고 '상시금지'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공직자가 아닌 자에 대한 알선이나 청탁이 4월부터 전면 금지된다.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만을 금지한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보완하는 조치다.

정부는 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22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민간에 개입할 소지가 높은 민간청탁의 유형을 8가지로 규정하고, 이외 기관별로 금지되는 민간청탁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공무원이 직무관련 업체 관계자에게 사적으로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거나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등 이해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영리행위 등을 금지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어린이 건강을 위해 특정 식품에 대한 방송광고 시간 제한 규정을 상시화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지난 2010년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대한 TV 광고를 오후 5∼7시에 금지하고, 이 밖의 시간에도 어린이가 주 시청대상인 프로그램은 관련 중간광고를 할 수 없게 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해당 규정은 3년 존속으로 한시적으로 도입됐지만 지난 2013년 2년 연장된데 이어 2015년에도 올해 1월까지 연장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는 해당 규정을 상시화한 것이다.

또한 정부는 이날 마약류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 양귀비·아편 등과 동일하게 남용될 우려가 있는 부티르펜타닐도 마약으로, 오·남용시 심각한 의존성을 일으키는 5-엠에이피비(5-MAPB) 등 13개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했다.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제조에 사용되는 엔피피(NPP) 등 2개 물질을 원료물질로 각각 새로 등재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매사가 교육훈련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도매시장공판 개설자가 원산지 표시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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