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졸속행정'...신뢰도 추락, 행정력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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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졸속행정'...신뢰도 추락, 행정력 낭비
  • 매일일보
  • 승인 2007.04.0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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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제휴사=뉴시스】경기도가 상수원보호구역 등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밀어부치던 팔당호 선착장내 청사건립 계획을 수개월만에 포기했다.

이에따라 도의원들에게 '중앙부처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장담했던 도의 모양새가 초라해졌다.

경기도는 8일 "환경부가 반대하고 부지 협의매수가 어려워 짐에 따라 팔당수질개선본부 신청사를 팔당호 선착장내 부지 3008평에 연면적 460여평 규모로 지으려던 계획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대신 도는 선착장에서 5.5km떨어진 광주시 광동리 현 청사터에 54억여원을 들여 연면적 930여평 규모의 새건물을 건립하기로 했다.

도는 최근 이런 내용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선착장내 청사건립 계획을 수립한지 불과 6개월만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9월 수질보호 등을 이유로 환경부 등의 불가입장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계획을 강행했다.

김문수 도지사가 팔당수질개선본부에 다녀간 뒤 부터다.

이를위해 도는 12억여원을 투입 선착장 인근의 사유지를 취득하는 내용의 공유재산계획을 제출하고 도의회의 승인까지 받았다.

도는 심의 때 중앙부처의 반대를 우려하는 도의원들에게 중앙부처의 협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다.

당시 유재우 환경국장은 이주석 도의원 등이 '중앙부처 협의는 확실한가. 책임져야 한다'고 묻자 "현재 건교부에서는 거의 협의가 완료되는 단계에 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관련 도 관계자는 "지난 2월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공간이 절대 부족해 중앙부처를 설득하고 협의매수를 하는 기간이 장기간 소요 부득이 계획을 변경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한편 도의회는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221회 임시회에서 이번 변경계획안에 대해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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