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최고 62%…4월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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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최고 62%…4월부터 적용
  • 김보배 기자
  • 승인 2018.01.08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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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 3억원 이하 주택 및 무주택자 제외
8일 정부는 다주택자를 압박하기 위해 마련한 '양도세 중과' 시행과 관련해 제외 범위를 명확히 하고 양도세 중과를 위한 세법 개정안 입법에 돌입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김보배 기자] 다주택자는 오는 4월부터 서울 등 40곳의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 때 최고 62%의 양도소득세를 물게 된다. 다만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 3억원 이하 주택이나 30세 이상 무주택자의 경우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오는 4월부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예외사례를 소개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세종,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기장·부산진구 등 40곳이다.

정부는 2017년 세법개정에 따라 올해 4월부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팔 경우 최고 62%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2주택 보유자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포인트를 중과한다.

현재 양도차익에 따라 6~42%의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감안하면, 양도세 중과 시행 이후 세율은 16~62%까지 오르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법개정으로 소득세 최고세율이 42%로 인상됨에 따라 부동산 양도소득세율도 기본 최고세율이 상향조정돼 양도세 중과가 이뤄지면 세율이 최고 62%로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다만 2주택 보유자가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으로 취득한 수도권 이외의 지역인 부산 7개구나 세종에 있는 집을 팔 때는 예외가 인정돼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된다.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주택으로,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사유 해소 이후 3년 이내에 양도하는 조건에서다.

결혼해 집을 합친지 5년 이내, 부모 봉양을 위해 집을 합친지 10년 이내에 파는 주택도 예외가 인정된다. 일시적 2주택인 경우 기존에 갖고 있는 주택을 파는 경우도 예외다.

3주택 보유자는 상속받은 주택을 5년 이내에 팔 때,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8년 이상 임대한 후 팔 때, 10년 이상 운영한 장기 사원용 주택인 경우에만 양도세 중과 적용에서 제외된다.

다만 보유주택 계산시 수도권·광역시·세종시 밖 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한다.

또 올해부터 조정대상지역내에서 분양권을 팔면 일괄 50%의 양도세를 물게 되지만, 30세 이상 무주택자와 30세 미만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예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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