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 중과 일부 예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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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소득 중과 일부 예외 적용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8.01.0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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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명 고용하면 지방 연770만원 세액 공제
기재부 '2017 세법 개정안 후속 시행령 입법예고'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을 강조한 만큼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2017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에는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일 만한 서민·중상층 대상 세제지원이 확대됐다. 반면에 주식 등을 통해 소득을 올리는 이들과 고소득자의 세 부담은 커진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한 예외 사유도 규정돼 4월 이전에 분양권과 주택을 처분하려고 했던 실수요자들은 부담을 덜었다.

기획재정부는 7일 밝힌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들에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비과세를 확대한다.

우선 중소기업이 지방에서 상시근로자 1명을 더 채용하면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연간 770만원(수도권은 700만원)을 세액 공제한다. 또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거나 장애인을 상시근로자로 뽑으면 추가 1명당 수도권 1000만원, 지방은 1100만원을 공제하기로 했다.

다만 상시근로자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정하고 근로계약 기간 1년 미만이나 단시간 근로 등 일자리 질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는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청년정규직 추가 세액공제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15∼29세 내국인을 채용한 기업에 한해 적용된다.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신성장 분야의 창업을 촉진하고 벤처기업에 자금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세금 감면 혜택이 기존보다 확대됐다.

신성장서비스업 분야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기존 5년간 50% 세금 감면에서 앞으로는 3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 75%를 세액 감면과 2년간 50% 세액을 감면으로 감면율이 확대됐다. 세액 감면 대상이 되는 신성장서비스업을 △소프트웨어(SW) △콘텐츠 △관광 △물류 △사업서비스 △교육 등이다.

고용창출형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고용 증가율에 따라 세액을 최대 50%로 추가 감면해주도록 개정됐다. 이에 따르면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그 밖의 업종은 5명 이상을 상시근로자로 고용하는 경우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이나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예외 사례도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2017년 세법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50%로 중과하고 올해 4월부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중과(2주택 보유 세대 10%, 3주택 20%)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예외 지역과 사례를 후속 시행령에 포함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세종,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기장·부산진구 등 조정대상지역에서는 30세 이상의 무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을 팔더라도 양도소득세를 50% 내야 하는 중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2주택 보유 세대가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으로 취득한 세종이나 부산 7개구 주택을 팔 때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연봉 6억원 이상의 고소득자에게는 올해부터 소득세를 510만원을 더 부과한다.  

시행령 개정안에 담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보면 월급여 5000만원(연봉 6억원), 부양가족이 3명 있는 근로소득자는 월 1655만3440원이 원천징수된다. 이는 정부가 2017년 세법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과표 5억원 초과구간에 적용되는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을 40%에서 42%로 상향조정한 것이 적용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구간에 부과되는 세액이 월 42만5700원, 연 510만8400원 늘었다.  

주식으로 큰 돈을 버는 주식 부자에 대한 세 부담도 확대·강화된다. 정부가 2017년 세법개정을 통해 기존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을 20%로 일괄 적용했으나 올해부터 대주주 주식양도소득 중 3억원 이하분에는 20%, 3억원 초과분에는 25% 세율이 적용하기로 했다. 또 현재까지 시가총액 25억원 이상 보유한 이를 대주주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4월부터는 특정 종목 지분율이 1% 이상이거나 시가총액 15억원 이상 보유 주주로 확대된다.

개정안은 8일부터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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