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인상, 다주택자 마음 돌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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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인상, 다주택자 마음 돌릴까?
  • 이정윤 기자
  • 승인 2018.01.0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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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집값 상승 기대감 누르지 못 할 수도”
종부세 인상 땐 공시가격 합리화 선행돼야
다주택자를 겨냥한 보유세 인상이 예고됐지만, 세금이 오르는 것보다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작용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정윤 기자] 내달 초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하는 등 다주택자 보유세 개편에 속도가 붙고 있다.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이 코앞임에도 시장의 반응이 시큰둥한 데 따른 조치다.

8·2 부동산 대책에 따른 양도세 중과는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양도할 시 2주택자는 10%, 3주택자는 20%의 가산세율이 붙는다. 양도세 기본세율이 최고 40%라는 점을 감안하면 3주택자의 경우 최고 60%까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정부는 양도세 중과로 급매물이 늘어나 집값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오히려 집값은 급등하고 있다. 양도세는 집을 팔지 않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들어간 것이다.

임병철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각종 규제와 양도세 중과에도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시장은 크게 동요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새해 첫 주에도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33% 상승하며 당분간 이 같은 오름세는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초 예상과 달리 집값이 안정되지 않자 정부는 집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세금을 물릴 수 있는 보유세 강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하지만 보유세 강화도 한계가 있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실제 집값 상승 기대감이 클 경우 집을 팔기보단 세금을 내는 다주택자들이 많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특히 보유세 증세 대상이 다주택자들 중에서도 초고가주택을 소유한 일부 다주택자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전방위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전문가들의 예상에 따르면 보유세는 조세저항이나 조세형평성 측면을 고려해 재산세보다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종부세를 인상할 경우 공시가격을 현실화해야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기존 종부세는 공시가에서 공제액을 뺀 가격의 80%인 공정시장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80%를 100%로 올려 과세표준을 상향조정해 보유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공시가격 자체가 실거래가보다 현저히 낮게 책정돼 있기 때문에 공시가격 합리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보유세 인상도 별다른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보유세 인상이 집값 상승률이나 임대소득 등을 뛰어넘지 못 하면 다주택자들은 동요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보유세 인상에 앞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공시가격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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