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돈 받아 기치료’…박근혜 혐의 이제 20개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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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돈 받아 기치료’…박근혜 혐의 이제 20개 (종합)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8.01.0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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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4일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원 자금 상납 사건 수사경과'를 발표하고, 박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로써 ‘직권 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기존 18개에서 20개로 늘어나게 됐다.

검찰이 이날 공개한 내역에 따르면 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청와대에 상납한 특수활동비 36억5000만 원 중 15억 원은 박 전 대통령의 기치료와 운동치료, 사저관리, 전용 의상실 운영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됐다.

또 '문고리 3인방'으로 알려진 이재만(52)·안봉근(52)·정호성(49) 전 청와대 비서관 관리에도 사용됐다. 박 전 대통령 지시로 이들 3인에게는 매월 300만~800만 원씩 총 4억8600만 원이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됐다. 검찰은 "3인의 활동비는 처음엔 월 300만 원씩 지급되다가 국정원 상납액이 늘면서 월 500만 원으로 증액됐고, 박 전 대통령 임기 1년을 남긴 시점에는 월 800만 원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수사를 통해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상납 받은 자금의 사용방식과 이동경로 등을 파악하며, 안 전 청와대 비서관과 이 전 총무비서관으로부터 자신들이 '배달책'에 불과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얻을 수 있었다. 또 돈을 건넨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일부도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돈을 상납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이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2014년 4월 남재준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매월 5000만원씩 총 6억원을, 2014년 7월~2015년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매월 1억원씩 총 8억원을, 2015년 3월~2016년 7월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매월 1억~2억원씩 총 19억원을 상납받았다.

이밖에도 검찰은 화이트리스트, 헌인마을 이권개입, 세월호 보고시점 조작 등 의혹에 대한 조사도 계속 진행한 뒤 혐의점이 드러날 경우 박 전 대통령을 추가기소할 예정이다.

한편,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17일 직권남용·강요·강요미수·특가법상의 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제3자뇌물요구·공무상비밀누설 등 18개 혐의로 이미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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