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최경환-이우현 구속은 사필귀정...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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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최경환-이우현 구속은 사필귀정...엄벌해야"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8.01.0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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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정권의 최고 실세, 권한 남용해 사리사욕에 이용"
국민의당 로고. 사진=국민의당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국민의당은 4일 자유한국당 최경환, 이우현 의원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사필귀정"이라며 "국회의원직과 정부직을 이용한 범죄라면 일벌백계 차원에서라도 엄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전 정권(박근혜 정부)의 최고 실세였던 두 의원이 국민이 부여한 자리와 권한을 남용하여 본인의 사리사욕 채우기에 급급했던 정황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국회 회기중이라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뒤에 숨어 있다가 이제라도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되어서 다행"이라며 "최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대부분의 범죄 혐의가 법원에서 소명됐다고 인정됐다"고 했다. 

한편, 최 의원은 박근혜정부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2014년 예산편성을 대가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았다는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 공천을 약속하며 그 대가로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했다는 등 이유로 역시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특가법은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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