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이우현 의원, 오늘 구속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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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이우현 의원, 오늘 구속여부 결정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8.01.0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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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최우현(좌), 이우현(우) 의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과 이우현 의원에 대한 구속여부가 오늘(3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 의원과 이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두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했지만, 여야는 지난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에 검찰은 회기가 끝나는 지난달 29일까지 두 의원의 신병 확보에 나서지 못했다.

그러나 임시 국회를 지난달 29일 끝내면서 검찰은 두 의원에 대한 신병 처리가 가능해졌다. 최 의원은 강부영 영장전담판사가, 이 의원은 오민석 판사가 이날 각각 심리를 맡아 구속여부를 결정한다.

최 의원은 지난 2014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지난달 11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당시 정부 예산 편성권을 쥐고 있던 최 의원이 국정원으로부터 예산과 관련된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의원은 20여 명의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로부터 10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 또는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6일 영장이 청구됐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금품 공여자 중 일부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의원이 이른바 '공천헌금'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다만 두 의원이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고 알려진 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두 의원과 검찰 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법원의 수사기록 검토 등을 거쳐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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