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동주택 세대구분’ 규제 완화…임대주택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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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동주택 세대구분’ 규제 완화…임대주택 활성화
  • 이정윤 기자
  • 승인 2018.01.0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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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동의요건 완화 위해 ‘증축→대수선’ 공사분류 하향조정

[매일일보 이정윤 기자] 공동주택 내부 공간을 분할해 다른 세대에 임대를 놓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이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 될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일부 수정된 공동주택 세대구분 대한 가이드라인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고 2일 밝혔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 내부 공간을 분할하고 다른 세대에 임대 공급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집주인이 자신의 집 안을 벽체로 나누고, 분할된 공간을 다른 세대에 임대 놓는 방식이다.

최근 수정으로 기존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가이드라인 중 ‘증축’으로 분류된 일부공사가 ‘대수선’으로 재분류되면서 입주자 동의 요건이 완화됐다. 수정된 공사는 배관설비 추가 설치와 전기설비 추가 공사 등 2종류갸 해당한다.

증축 공사는 전체 입주자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대수선의 경우 해당 동 주민의 3분의2 동의만 받으면 된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 관리나 생활비 충당 등 어려움을 겪는 노인층, 부모세대와 구분된 공간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젊은 층 등에 환영받는 모델이다. 또 도심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임차인에게도 좋은 기회가 된다.

하지만 국토부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 너무 많아질 경우 주차난이나 건물구조 부실 가능성 등을 통제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 전체 가구 수의 10분의1, 동별로는 3분의1 이내에서 세대구분형 전환을 할 수 있다. 또 전기요금 관련 분쟁이 없도록 계량기를 분리 사용하고, 발코니 확장에 따른 대피공간·방화판·방화 유리창 등도 설치해야 한다.

주차장 운영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부를 구획한 세대에 주차장 수선충당금을 징수하거나 차량을 등록하지 않은 가구로부터 주차 공간을 빌리게 하는 방법 등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제시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가이드라인 일부 내용이 너무 과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입주자 동의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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