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3월 법정관리 졸업...정상화 눈앞에
상태바
쌍용차, 3월 법정관리 졸업...정상화 눈앞에
  • 이상준 기자
  • 승인 2011.01.29 14: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쌍용차 관계인집회에서 변경회생계획안이 인가됨에 따라 쌍용차는 오는 3월 초 법원이 기업회생절차 종료 선언과 함께 법정관리를 벗어나게 됐다. 2009년 1월9일 법정관리에 들어간 지 꼭 2년2개월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4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28일 쌍용차 변경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이를 인가했다.

이에 따라 쌍용차는 이날부터 영업일 20일 이내에 채무변제를 완료하고, 법원에 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하게 된다. 법원은 3월 초 채무변제 내용을 확인,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날 관계인집회는 회생담보권자조 100%, 회생채권자조 92%, 주주조 100%의 높은 찬성률로 가결됐다. 변경회생계획안은 회생담보권자 4분의 3, 회생채권자 3분의 2, 주주 2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앞서 지난해 11월23일 마힌드라에 인수된 쌍용차는 인수대금으로 회생담보권·채권을 일괄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제시했다. 변경 회생계획안은 마힌드라의 인수대금 5225억원 중 매각 주간사에 지급할 보수 등을 제외한 4978억여원을 갖고 우선순위에 따라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회생담보권자는 원금 및 이자의 100%를 변제받고, 회생채권자는 기존 회생계획안의 현금 변제액을 현재가치(27일 기준)로 할인한 금액의 65.7%(채권액 기준 49.3%)를 변제 받을 수 있다. 마힌드라는 집회 의결 후 약 70%의 주식 지분을 취득하게 된다.

이날 쌍용차 관계자는 “채변경회생 계획안이 가결됨에 따라 법원 인가결정까지 받게 된다면 오는 3월경 회생절차가 종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상화까지 2년여 고난의 행군

한편 쌍용차는 정상화 턱밑까지 오기까지 지난 2년여 동안 고난의 행군을 거듭했다.

당초 쌍용차는 중국 상하이차가 기업인수 4년여 만인 2009년 초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내고 경영에서 손을 떼면서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이때부터 가시밭길을 걸었다.

상하이차가 발을 뺀 원인은 당시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자동차 수요 감소, 비효율적인 생산구조, 주력 차종인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판매 급감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며 위기를 맞았기 때문이다. 법정관리 이후 쌍용차는 전체의 37%인 2646명을 줄이겠다는 구조조정 계획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쌍용차 노조는 사측의 강력한 구조조정에 반발해 2009년 5월21일부터 무려 77일간 평택공장을 점거한 채 파업을 벌였다. 당시 1만5000대 가량 생산차질을 빚어 316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진통을 거듭하던 쌍용차 사태는 2009년 8월6일 노조가 파업을 거둬들이고 2646여명을 구조조정하며 정상화로 돌아섰다.

노사는 파업을 끝낸 지 1주일만인 2009년 8월13일 생산라인 정비를 마치고 조업을 재개했다. 그해 9월에는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당시 기존 민주노총 소속 노조는 사실상 분해됐고, 민주노총을 탈퇴한 새로운 노조가 9월 결성돼 지금에 이르고 있다. 완성차 업계 최초의 독립 노조가 생긴 것이다.

이후 생산량이 점차 정상화되면서 판매도 조금씩 늘기 시작했다. 생산재개 이후 2009년 11월 누계 판매량이 법원 조사기관이 산정한 연간 목표치인 2만9286대를 넘어 2만9917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11월에는 7770대를 판매하며 법정관리 이후 최대 실적을 달성하기도 했다.

또 부평공장 부지와 포승공단 땅 23만여㎡ 중 일부를 매각하고 생산성을 높이면서 현금 흐름이 개선되자 일부 채권에 대한 이율을 높이고 변제시기를 다소 앞당기는 내용의 ‘수정 회생계획안’도 2009년 11월5일 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회생계획안은 2009년 11월6일과 12월11일 채권단 집회에서 잇따라 부결됐다. 국내 채권단과 주주 등은 계획안에 동의했지만 해외 전환사채 보유자들이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쌍용차의 회생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는 2009년 12월17일 회생계획안을 강제인가 하는 결정을 내렸다.

◇인도 마힌드라, 우선협상자 선정

이후 지난해 5월28일 마힌드라 & 마힌드라, 르노-닛산, 루이아, 영안모자, 서울인베스트, 지한글로벌, 독일계 재무적 투자자 등 7곳이 인수의향서를 제출했다. 6월4일 예비실사 적격자 선정을 거쳐 지한글로벌을 제외한 6곳이 뽑혔다.

같은 달 10일 입찰제안서 마감 결과 마힌드라와 루이아, 영안모자가 입찰에 응했고, 12일 마힌드라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쌍용차는 지난해 11월23일 마힌드라그룹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인수합병(M&A) 본 계약을 체결하며 정상화의 첫 발을 내디뎠다.

한편 이유일 쌍용차 공동관리인은 변경회생계획안 인가 직후 “변경회생계획안 인가로 쌍용차가 정상화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많은 이해와 지원을 해 주신 이해관계인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지난 2년간 어려움 속에서도 회사 회생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린다”며 “마힌드라의 효율적인 엔지니어링 기술 및 제품 파이프라인 등 국제 경쟁력을 통해 글로벌 SUV 강자로서 쌍용차의 입지를 다시 한 번 새롭게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