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들] 경제분야 : 최저임금‧소득세‧법인세 인상...다주택자 중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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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들] 경제분야 : 최저임금‧소득세‧법인세 인상...다주택자 중과세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7.12.28 12:3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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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내년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이전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인상된다.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은 각각 42%와 25%까지 인상돼 세금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또 내년 4월부터는 8·2 부동산대책에 따라 다주택자가 서울과 경기, 부산, 세종 등에서 집을 팔면 10%포인트의 가산세를 내게 된다. 금리의 경우 내년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는 24%로 인하된다.

[세제·금융] 소득세‧법인세 인상...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소득세 최고세율 상향 = 종합소득과세표준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이 38%에서 40%로, 5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이 40%에서 42%로 높아진다.

❙법인세 최고세율 25%로 환원 = 내년 1월 1일부터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과세표준이 3천억 원이 넘는 구간의 법인세율이 22%에서 25%로 인상된다.

❙주식 양도세 누진세율 적용 =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은 과세표준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세율이 20%에서 25%로 상향된다. 중소기업 주식의 경우 1년 유예해 2019년부터 적용한다.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 = 2주택 보유자가 서울·세종시 등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에 10% 포인트(3주택 이상이면 20% 포인트) 가산한다.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을 배제한다.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분양권 전매 시 5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다. 이상은 내년 4월 1일 거래부터 적용된다.

❙양도세 감면 한도 정비 = 비과세·감면 정비 및 감면제도 간 형평성을 고려해 양도소득세 5년간 감면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일원화된다.

❙재기 자영업자의 체납세금 납부의무 소멸 = 폐업 영세사업자 재기를 위해 올해 6월 30일 기준 무재산 등의 사유로 징수할 수 없는 체납액은 납부의무가 소멸한다. 소멸 한도는 1인당 3천만원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올해 6월 30일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내년 12월 31일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은 중소기업 1000만원, 중견기업 700만원을 각각 세액공제해 준다. 고용유지 기간은 2년이다.

❙고용증대 세제 신설 = 내년 1월부터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 증가 인원 1인당 300만∼1100만원을 세금에서 공제해준다.

❙근로취약계층 재고용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경력단절여성 재고용과 특성화고 등 졸업자 복직 때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공제율을 인상(중소 10→30%, 중견 15%)한다.

❙근로 장려금 지급 확대 = 가구당 산정액 최고 금액이 단독 85만원, 홑벌이 200만원, 맞벌이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7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단독가구를 홑벌이 가구로 인정한다. 장애인 단독가구 신청 연령 제한을 없앤다. 대한민국 국적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의 신청도 허용한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확대 = 중증질환 또는 희소난치성 질환 의료비는 한도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 올해까지는 상속·증여세를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7%를 세액공제해줬지만, 내년에는 공제율이 5%, 2019년 이후에는 3%로 줄어든다.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 감면 한도를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적용기한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연장한다.

❙법정 최고금리 연 24%로 인하 = 내년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사인 간의 일반 거래인 경우 25%에서 24%로,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은 27.9%에서 24%로 각각 낮아진다.

❙ISA 제도 개선 =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의 경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인출 시 비과세 한도가 이자소득액 기준으로 현행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농어민의 경우 이자소득 기준 비과세 한도가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납입한 원금의 범위 내에서 중도 인출하더라도 세제 혜택받은 부분을 추징하지 않는다.

❙신혼부부 주택구입 금리 인하 = 내년 1월부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부부 중에서 부부합산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에 기존 0.2% 우대금리에 더해 금리를 최대 0.35%p(포인트) 추가 인하한다.

❙신혼부부 대출 금리 우대 = 신혼부부 전용으로 전세 대출을 받을 때 대출비율을 기존 70%에서 80%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도 수도권 기준으로 1억4000만 원에서 1억7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금리도 기존 우대금리(0.7% 포인트)에 더해 최대 0.4% 포인트 추가로 인하한다.

❙청년 버팀목 전세 지원 확대 = 지금까지 만 25세 이상의 단독세대주에게 버팀목 전세 대출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만 19세에서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에게도 지원이 확대된다. 청년 1인이 거주하는 임차주택으로 보증금 3천만 원 이하 및 임차전용 면적 60㎡ 이하의 주택에 대출한도 2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청년대상 월세자금 지원 확대 = 월 대출한도를 30만원에서 40만 원으로 확대하고 대출 연장을 할 때 상환해야 하는 원금 비율을 25%에서 10%로 하향 조정한다.

❙두 자녀 가구 버팀목 전세 우대금리 신설 = 부부합산 연 소득 2000만원 이하 가구 중 2자녀 가구에 대해서 0.2% 포인트의 전세 우대금리를 지원한다.

❙신용카드를 활용한 본인 확인서비스 신규 도입 = 아이핀, 휴대전화, 공인인증 방식에서 나아가 신용카드로 본인 확인서비스를 시작한다.

[고용·복지] 최저시급 7530원...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대폭 인하

❙2018년 최저시급 7530원 =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753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만240원, 월급으로는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157만3770원이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노동자 수 30인 미만 기업의 사업주가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1년 미만 신입사원 및 육아휴직자 연차휴가 확대 = 신입사원도 입사 1년 차에는 최대 11일, 2년 차에는 15일 등 도합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는다.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

❙통상 출퇴근 중 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 = 업무상 재해 보상범위가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도보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까지로 확대된다. 통상 경로에서 일탈한 사유가 일용품 구입, 병원 진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도 출퇴근 중 재해로 인정된다.

❙소규모 기업 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 10인 미만 기업의 노동자 중 월 보수가 140만 원 미만인 경우만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월 보수 190만 원 미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상한액 6만원으로 인상 =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6만원으로 인상한다. 이에 따라 월 최대 180만원(30일 기준)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때 1명당 최소 월 94만5000원 부담 =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할 경우 사업주는 1명당 최소 월 94만5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대상은 상시근로자를 1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공공부문(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중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곳이다.

❙1인 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 1월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준보수 1등급(154만원)인 1인 영세 소상공인에 월 고용보험료의 30%를 2년까지 지원한다.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대폭 인하 = 소득분위 하위계층의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이 80만∼150만원으로 낮아져 건강보험 혜택이 강화된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 =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이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중증화상 등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된다. 앞으로는 어떤 질환으로 입원하더라도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확대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이 인상돼 기존에는 4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약 134만원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내년에는 135만6000원 이하인 가구로 확대됐다. 최저보장수준도 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하게 인상됐다.

❙기초수급가구 아동 가입 범위 확대 = 만 12세와 13세로 한정됐던 기초수급가구 아동의 가입 연령을 만 17세까지 확대해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자립 지원을 강화한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범위 확대 = 중위소득 및 최저보장수준 인상에 따라 주거급여 지원대상 가능 범위도 확대된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2017년 대비 1.16% 상승해 내년에는 4인 가구 기준 194만원 이하 가구도 지원대상 가능 범위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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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hi 2018-01-06 12:14:51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79948





육아휴직 기간도 연차수 인정해준다고 법 바꼈는데

5월 28일자 이후 육휴자만 해당되네요. 그 이전에 육휴 다녀온 사람들은

그럼 혜택을 못받게 되네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워요.

동의하시면 청원 서명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