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영장 실질심사를 맡은 진철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추가된 범죄사실 및 소명 자료를 봐도 구금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커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아울러 법원은 회사 부동산을 김 회장에게 저가로 넘기거나 국세청 서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청구된 전 한화국토개발㈜ 대표(현 한화이글스 대표) 김모씨(59)와 ㈜한화건설 대표이사 김모씨(59) 등 그룹 관계자 4명의 영장도 모두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홍씨 등이 연루된 횡령·배임·주가조작 등 범죄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재벌기업 범죄의 특성상 회사 임직원과 관계자들의 진술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며 "(홍 전 CFO 등 5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화 관계자는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아울러 수사가 빨리 종결돼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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