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제보조작’ 이유미 징역 1년, 이준서 징역 8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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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제보조작’ 이유미 징역 1년, 이준서 징역 8월 선고
  • 윤슬기 기자
  • 승인 2017.12.2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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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씨가 21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 관련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윤슬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40)과 당원 이유미씨(38)에게 서울 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 심규홍)이 21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 김성호(55) 전 의원은 벌금 1000만원, 부단장 김인원(54) 변호사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제보 조작을 도운 이유미씨 남동생(37)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이른바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으로 불리는 이번 사건의 피고인 5명 모두에게 유죄가 선고된 것인데, 재판부는 "이유미 피고인은 제보 자료 조작을 주도하고, 이준서, 김성호, 김인원 피고인은 진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이준서·김인원·김성호 피고인에 대해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확정적인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물리적으로 가능했음에도 그런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사실을 적시했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 5월 당시 문재인 후보 아들 준용씨가 파슨스스쿨 동료에게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채용 사실을 인정했고, 문씨가 문 대통령 뜻에 따라 이력서를 냈다는 소문이 파슨스 스쿨 동료 사이에 돌았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와 녹음파일을 꾸며 기자회견을 통해 공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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